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신고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지면 평소 하던 취급 보고와 별도로 '사고 마약류'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는 '분실 또는 도난'이 생기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평소 사용 보고는 제1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하는 것으로, 근거 조문도 보고처도 다릅니다. 2026년 10월 25일 기준 근거 자료에서 제11조·제12조 위반의 법정형과 과태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장부상 마약류 재고와 실제 보관량이 맞지 않으면,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를 했으니 따로 할 일이 없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개정 법률(법률 제22098호)은 제11조 등의 위반에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과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만 2027년 4월 21일에 시행되며, 2026년 10월 25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으로 두 보고 의무의 차이가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이 글은 제11조 취급 보고와 제12조 사고 마약류 보고를 조문 그대로 나란히 비교합니다.
마약류가 사라지면 제11조 취급 보고만으로 충분한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나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기면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병원·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는 이 가운데 제2호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제12조제1항이 정한 사고 사유는 세 가지뿐입니다.
- 재해로 인한 상실(喪失)
- 분실 또는 도난
-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이 셋 중 하나라도 생기면 보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문의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1조 취급 보고와 제12조 사고 보고는 무엇이 다른가?
두 보고는 근거 조문, 보고받는 곳, 보고 계기, 시기 규정이 모두 다릅니다. 제11조는 일상적인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제12조는 사고가 났을 때 해당 허가관청에 그 사유를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제11조 취급 보고 | 제12조 사고 마약류 보고 |
|---|---|---|
| 보고받는 곳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해당 허가관청(의료업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신고관청, 소매업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 |
| 보고 계기 | 수출입·제조·판매·양수·양도·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 취급 |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
| 대상 문언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 |
| 시기 | 법률 본문에 시기 없음. 대상·절차·시기는 총리령에 위임(제11조제6항) | “지체 없이”(제12조제1항) |
| 보고 내용 |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상대방 성명 등 | “그 사유” |
보고처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사고 보고(제12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해당 허가관청에 합니다. 제12조제1항 괄호는 허가관청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 “약국 개설 등록관청”으로 정합니다. 이 괄호는 “이하 같다”로 끝나므로 뒤의 조문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상황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무엇을 해야 하나?
마약류 취급의 상황마다 적용 조문과 의무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10월 25일 시행 중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열의 법정 제재는 이 글의 근거 자료(조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따로 표시했습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해야 할 일·보고처 | 법정 제재 |
|---|---|---|---|
|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사용·폐기·조제·투약 등 취급 | 제11조제1항 | 품명·수량·취급연월일·구입처·재고량·일련번호·상대방 성명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의료업자·약국의 조제·투약 | 제11조제2항 | 환자 주민등록번호·질병분류기호, 처방·투약한 자의 업소명칭·성명·면허번호를 추가 보고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투약·투약용 제공 | 제11조제3항 | 제1항·제2항에도 불구하고 마약류관리자가 보고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이미 보고한 사항의 변경 | 제11조제5항 | 변경보고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재해로 마약류를 잃음 | 제12조제1항제1호 |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유 보고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마약류 분실 또는 도난 | 제12조제1항제2호 |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유 보고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마약류의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 제12조제1항제3호, 제2항제1호 |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사유 보고하고, 폐기하려면 총리령에 따라 폐기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 재고관리·보관 곤란 |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 | 폐기하려면 총리령에 따라 폐기(제12조에는 보고 문언 없음) |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병원에서는 누가 취급 보고를 하나?
의료기관의 취급 보고를 항상 의사 본인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은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나 마약류관리자가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제12조 사고 보고의 의무자는 마약류를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입니다. 제12조에는 제11조제3항 같은 마약류관리자 특례 문언이 없습니다.
제11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
제11조에서 재량 문언(“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은 제4항 하나뿐입니다. 제4항도 보고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조제·투약보고를 할 때 제2항의 추가 보고사항 가운데 아래 세 경우의 “해당 정보”만 빼도록 허용합니다.
- 처방전에 질병분류기호나 질병명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의 해당 질병분류기호·질병명(마약류소매업자에 한정)
- 수의사가 동물진료를 위해 동물병원 안에서 투약을 마친 경우의 동물 소유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와 보안 때문에 처방전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의 환자·처방의사 성명이나 환자 주민등록번호
제11조제1항·제2항·제3항·제5항은 모두 “하여야 한다”로 끝나는 의무 조항입니다. 제11조제2항제1호 괄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에는 외국인의 여권번호나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됩니다.
유효기한이 지난 마약류를 폐기할 때도 사고 보고를 해야 하나?
제12조 문언만 보면 유효기한·사용기한이 지난 경우와 재고관리·보관이 곤란한 경우는 사고 보고(제1항) 사유가 아닙니다. 폐기하려면 총리령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는 제2항에만 들어 있습니다. 제12조제2항은 폐기 방법에 관한 의무이고, 보고에 관한 문언은 없습니다.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은 다릅니다. 이 사유는 제12조제1항제3호(지체 없는 사유 보고)와 제2항제1호(총리령에 따른 폐기)에 모두 해당합니다. 또 폐기 자체는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제11조에 따른 취급 보고 대상이 됩니다.
“지체 없이”는 몇 시간 이내라는 뜻인가?
법률 문언은 “지체 없이”일 뿐입니다. 시간이나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12조제1항은 보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해 구체적 방식을 총리령에 맡깁니다. 그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제11조도 보고 대상·절차·시기와 변경보고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에 위임합니다(제11조제6항). 마약류가 사라진 뒤 취급 보고상의 재고량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역시 총리령을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제11조·제12조 위반의 법정형과 과태료, 실제 선고나 처분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판례도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앞으로 바뀌는 부분은 있지만, 2026년 10월 25일 현재 모두 시행 전입니다.
- 법률 제22098호(2026. 10. 20. 공포, 2027. 4. 21. 시행):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제46조제1항 개정규정)과 징벌적 과징금(제46조의2 개정규정)의 적용례를 둡니다. 이 적용례가 대상으로 하는 위반은 제5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제32조입니다. 제12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의 제41조의2·제64조 개정규정은 2027년 10월 21일 시행입니다.
- 법률 제21102호(2026. 11. 12. 시행): 제8조·제13조·제63조·제64조를 고칩니다. 제11조·제12조는 고치지 않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제11조·제12조는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현행 표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법률은 형사소송법의 부칙으로, 이 법의 제2조의4제4항제1호와 제11조의4제2항제2호만 고쳤습니다. 제11조·제12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제11조의4는 제11조와 다른 조문입니다.
지금의 제11조 문언은 법률 제16714호(2019. 12. 3. 공포)로, 제12조 문언은 법률 제14019호(2016. 2. 3.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1월 12일, 2027년 4월 21일, 2027년 5월 27일, 2027년 9월 16일에 시행 예정인 개정에서도 두 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수출입ㆍ제조ㆍ판매ㆍ양수ㆍ양도ㆍ구입ㆍ사용ㆍ폐기ㆍ조제ㆍ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 또는 학술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품명ㆍ수량ㆍ취급연월일ㆍ구입처ㆍ재고량ㆍ일련번호와 상대방(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조제 또는 투약의 대상이 동물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의 성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 취급의 상대방일 때에는 취급범위, 허가ㆍ승인번호 및 허가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①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는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말하며,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 개설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마약류를 분실하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해당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보고합니다. 병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 약국(마약류소매업자)은 약국 개설 등록관청이 보고처입니다. 평소의 취급 보고(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와는 보고처가 다릅니다.
마약류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면 사고 보고를 해야 하나요?
제12조 문언상 유효기한·사용기한 경과는 사고 보고 사유(제1항)가 아니라 총리령에 따른 폐기 사유(제2항제2호)입니다. 다만 폐기는 제11조제1항의 취급 보고 대상이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변질ㆍ부패 또는 파손으로 폐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허가관청에 대한 사고 보고도 해야 합니다.
마약류 분실 보고를 안 하면 처벌되나요?
제12조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나 과태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조문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7년 4월 21일 시행되는 법률 제22098호의 과징금 적용례도 제11조 위반 등에는 적용되지만 제12조는 대상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제12조제1항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조항이라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