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약류 약이 사라지면 평소 사용 보고와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요?
네. 소지하던 마약류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평소의 마약류 취급 보고와 별개로 사고 마약류 보고를 해야 합니다. 두 보고는 근거 조문과 보고받는 곳이 다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구입·사용·조제·투약·폐기 등 마약류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해 마약류관리자가 보고합니다.
반면 제12조제1항은 소지한 마약류에 분실 또는 도난이 발생하면 그 사유를 지체 없이 해당 허가관청에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여기서 허가관청은 해당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관청을 뜻합니다. 따라서 평소 취급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했다는 사실만으로 분실·도난에 관한 제12조의 보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12조제1항이 정한 사고 사유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입니다. 보고 방식은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 취급 보고 시기 역시 총리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두 보고의 구체적인 기한을 같은 것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항·제6항, 제1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