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마약류가 사라졌을 때: 사고 신고와 취급 보고의 차이

입력 2026.10.25. 오전 10:08

병원이나 약국에서 마약류 약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면, 평소와 다른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의료인도 놓치기 쉬운 두 가지 보고 제도의 차이를 이해하면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보고 의무: 취급 보고 vs. 사고 신고

마약류관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두 가지 보고를 요구합니다.

평소의 취급 보고 (제11조)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마약류를 사용·투약·조제·폐기할 때마다 그 실적을 기록해야 하는 보고입니다. 약 이름, 수량, 사용 날짜, 구입처, 재고, 일련번호와 함께 사용 대상자(환자) 정보도 포함합니다.

  • 보고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보고 시기: 법령으로 정한 시기별로 진행 (구체적 시기는 총리령에서 규정)

마약류관리자가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제공할 때의 보고는 의료업자 개인이 아니라 마약류관리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합니다.

사고 발생 시 신고 (제12조)

분실, 도난, 재해로 인한 상실, 변질·부패·파손 중 어느 하나가 발생하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는 이 중 **“분실 또는 도난”**에 해당합니다.

  • 보고 대상: 해당 허가관청
    •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나 신고를 받은 관청 (보통 보건소)
    • 약국: 약국 개설 등록을 받은 관청 (보통 시·군·구청)
  • 보고 시기: 지체 없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병원·약국에서 마약류가 사라진 경우 대응

약국에 있던 마약류가 분실되거나 도난당했다면:

  1. 약국 개설권을 관할하는 관청(보통 시·군·구청)에 지체 없이 신고합니다. 이것이 사고 신고입니다.
  2. 평소 취급 보고 시기와는 관계없이, 이 사고 신고는 독립적이고 긴급한 의무입니다.
  3. 신고 후 사라진 마약류를 처리할 방법(폐기 등)은 총리령에 따릅니다.

의료기관도 동일합니다. 병원 약제팀이나 마약류관리자가 마약류 분실·도난을 발견하면, 병원 개설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평소 보고와 사고 신고를 둘 다 해야 하나?

네, 맞습니다. 두 보고는 목적, 대상, 시기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급 보고는 의료 현장의 모든 마약류 사용 현황을 국가 차원에서 수집하는 통계·감시 체계입니다. 사고 신고는 마약류의 비정상적 손실(분실·도난 등)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을 직접 감독하는 관청에 즉시 알리는 별도의 신고입니다.

따라서 평소 취급 보고와는 별개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따로 그리고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

관련 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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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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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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