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보는 회의를 열지 않고 의결할 수 있나 — 서면의결의 네 요건과 바뀌는 정족수

입력 2026.09.13. 오전 10:08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회의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제4항에서 회의를 열지 않는 길을 하나 낸다. 마약류 정보는 그 길이 열리는 아홉 가지 정보 중 제2호다. 다만 ‘급하면 서면으로’가 아니다. 요건이 넷이고,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정족수가 바뀐다.

한 줄 답

마약류의 사용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제23조제4항제2호)는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며, 회의를 열어 하는 의결(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과 다르다.

조문 원문

제23조제3항과 제4항의 관계가 이 글의 핵심이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각 호 중 마약류 정보는 제2호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문을 여는 네 가지 — 하나라도 빠지면 열리지 않는다

제4항 전단을 성분대로 끊으면 요건은 넷이다.

요건법문
대상제4항 제1호~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마약류 정보는 제2호)
보호 필요그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의결 필요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일 것
방식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특히 갈라 읽어야 할 자리가 있다. 신속히는 보호에 붙고, 긴급히는 의결에 붙는다. 두 말을 뭉쳐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라고 옮기면 요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 법문은 ‘신속한 보호의 필요’가 있어서 ‘긴급한 의결의 필요’가 생긴 상태를 요구한다.

대상 요건도 자주 빠진다. 급하다고 해서 아무 정보나 서면의결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4항이 열거한 아홉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어미는 의결할 수 있다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제23조에는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된 문언이 없다.

회의 의결과 서면의결 — 정족수가 갈리는 자리

무엇근거정족수
회의를 열어 하는 의결제23조제3항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회의를 열지 않는 서면의결제23조제4항 후단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두 정족수는 층이 다르다. 제3항은 출석이라는 관문을 하나 두고, 찬성의 모수를 그 출석위원으로 삼는다. 제4항은 출석이라는 층이 없는 대신 찬성의 모수가 재적위원 전체로 올라간다.

그래서 서면의결은 ‘더 쉬운 절차’가 아니다. 회의를 생략하는 값이 찬성의 모수에 매겨져 있다. 재적위원 전체를 기준으로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하므로, 출석하지 않은 위원의 침묵은 찬성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서면의결과 회의 비공개는 다른 층이다

제23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 제2항 본문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단서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네 가지를 든다.

  • 공개하면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리하면 이렇다. 제2항은 회의를 열어 놓고 그 회의를 공개할지를 정하고, 제4항은 회의를 열지 않고 의결할지를 정한다. 대상도 다르고, 요건도 다르고, 문장 구조도 다르다. 단서가 붙어 있는 쪽은 제2항이고, 제4항에는 단서가 없다 —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문장이다.

마약류 정보의 서면의결을 ‘비공개 심의’로 옮겨 적으면 근거 조문 자체가 어긋난다.

이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

  • 법정형이 없다. 제23조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방식을 정하는 절차 조문이다. 제4항제2호에도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따라서 선택형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마약류 범죄 자체의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다.
  • 의결 뒤에 무엇이 이어지는지를 정하지 않는다. 조문의 말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까지다. 차단ㆍ삭제ㆍ긴급심의 같은 말은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 서면의결의 구체적 절차를 담지 않는다. 제4항은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고 위임하고,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제7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그 규칙과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의 골격과 개정 이력

제23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가 붙어 있는 항은 두 개다 — 제2항에 4개 호, 제4항에 9개 호. 목은 없다.

  • 제1항: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의 구분
  • 제2항: 회의 공개 원칙과 비공개 사유 4개 호
  • 제3항: 회의의 의결정족수
  • 제4항: 서면의결의 요건과 대상 정보 9개 호, 그리고 그 정족수
  • 제5항: 심의위원회는 그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거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6항: 공개되는 회의의 방청 절차와 방청인 수 제한ㆍ퇴장명령
  • 제7항: 회의 운영 등에 관한 대통령령 위임

현행 제4항 문언을 만든 것은 법률 제21379호(2026. 2. 19. 일부개정)다. 이 개정법률은 제23조제4항 전단을 고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다. 2026. 2. 19. 공포된 날 그대로 시행됐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것과 섞지 말 것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 현재 제4항의 호는 9개다. 다만 예정된 변경이 둘 있다.

내용시행일
법률 제21503호 — 제4항제5호가 인용하는 법률 제명 변경2026. 10. 1.
법률 제21793호 — 제4항제10호 신설2026. 12. 10.

두 개정은 제23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각각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을 그렇게 정한 것이다. 제4항제2호(마약류 정보)와 서면의결의 요건ㆍ정족수는 기준일 현재 그대로 시행 중이다. 기준일 기준으로 글을 읽을 때 ‘호가 열 개’라고 적으면 아직 오지 않은 문언을 현행에 섞는 것이 된다.

자주 헷갈리는 세 가지

마약류 매매 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다만 마약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그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것,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할 것 — 넷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리고 의결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면의결에는 위원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회의를 열어 의결할 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과는 계산의 모수 자체가 다르다. 서면의결에서는 출석이라는 개념이 들어오지 않고, 재적위원 전체를 분모로 하는 과반수 찬성만 본다.

마약류 정보의 서면의결과 회의 비공개는 같은 절차인가. 아니다. 근거 항이 다르다. 서면의결은 제4항, 회의 비공개는 제2항 단서다. 제2항은 열린 회의를 공개할지의 문제이고, 제4항은 회의를 여는지의 문제다. 비공개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하고, 서면의결은 위 네 요건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해진다.

이 글의 확인 범위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23조 현행 본문과 법률 제21379호 제정ㆍ개정문 및 부칙, 그리고 후속 개정의 시행일을 대조해 쓴 것이다. 2026년 9월 13일을 기준일로 삼았다. 제23조 및 그 종전 대응 조문을 대상으로 한 판례ㆍ결정 원문은 이 확인 범위에서 찾지 못했다. 서면의결의 세부 절차를 정하는 심의위원회 규칙과 제7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내용은 확인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회의 등) 제1항~제7항, 특히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4항제2호, 제5항, 제7항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379호, 2026. 2. 19.>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가 인용)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3조제4항제1호가 인용)
  • 「저작권법」 (제23조제4항제4호가 인용)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제23조제4항제5호가 인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3호 (제23조제4항제6호가 인용)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제23조제4항제7호가 인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제23조제4항제8호가 인용)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3조제4항제9호가 인용)

관련 법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제7항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