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사용·매매 정보, 서면의결 가능…4개 요건 충족 때 재적위원 과반 찬성
제2호는 9개 대상 정보 중 하나…‘신속히’는 보호에, ‘긴급히’는 의결 필요에 적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마약류 사용·매매·매매 알선 등 정보는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때 일반 회의 의결과 달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2026년 9월 13일 현재 시행 중인 제23조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9개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마약류 정보는 9개 대상 가운데 제2호다. 조문은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로 규정한다.
서면의결을 하려면 우선 이 정보가 제4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이어 그 정보로부터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와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함께 있어야 한다.
‘신속히’는 이용자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에, ‘긴급히’는 의결의 필요에 각각 붙는다. 이를 ‘긴급한 보호 필요성’ 하나로 묶으면 조문의 요건을 정확히 드러내기 어렵다.
방식 요건도 있다.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고, 제4항 후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회의의 정족수는 다르다. 제23조제3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지만, 서면의결에는 출석 요건 대신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한 과반수 찬성이 적용된다.
회의 비공개와 서면의결도 별도 절차다.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일정한 경우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제4항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요건과 정족수를 둔다. 비공개에 관한 ‘다만’은 제2항에만 있고 제4항에는 없다.
제23조는 7개 항으로 구성돼 있다. 제2항에는 비공개 사유 4개 호가, 제4항에는 서면의결 대상 정보 9개 호가 규정돼 있으며 삭제된 항은 없다.
현행 제4항은 법률 제21379호로 2026년 2월 19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4항 전단을 고치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했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다.
기준일 현재 제4항의 대상은 9개 호다. 제5호가 인용하는 법률 명칭 변경은 2026년 10월 1일, 제10호 신설은 2026년 12월 10일 각각 시행될 예정이어서 현행 규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제4항제2호는 처벌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이 아니라 서면의결 대상 정보를 정한 절차 규정이다.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조문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참고 법령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4항제2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