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정보,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은 마약류의 사용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제2호)에 대해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한다. 다만 '급한 사안이면 서면으로'가 아니라, 제4항 제1호\~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그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것,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라는 네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이때 정족수는 회의 의결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제3항)이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제4항 후단)으로 바뀐다.
제23조 제4항은 법률 제21379호로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이 개정법률은 제23조 제4항 전단을 고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을 법률에 직접 적었다. 마약류 정보는 그 아홉 개 중 제2호에 놓였는데, 이 대목이 '마약 관련 게시물은 급하면 곧바로 처리된다'는 식으로 뭉뚱그려 전해지면서 대상 요건과 정족수 두 자리가 함께 어긋나 전달되는 일이 생긴다.
마약류 정보의 서면의결은 어느 조문에 있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2호다. 문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이며, 제4항이 열거한 아홉 개 호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이다. 조문의 주체는 위원회가 아니라 심의위원회이고, 법명도 종전 명칭이 아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제4항의 나머지 호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정보(제3호),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제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하여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5호), 자살유발정보(제6호), 장기등의 매매ㆍ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제7호), 개인정보의 매매ㆍ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정보(제8호), 총포ㆍ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에 해당하는 정보(제9호)가 들어 있다. 마약류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특칙이 붙은 것이 아니라, 아홉 개 목록 중 한 자리를 차지하는 구조다.
서면으로 의결하려면 무엇이 갖춰져야 하나
제4항 전단을 성분대로 끊으면 요건이 넷이다. 첫째는 대상으로, 제4항 제1호~제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여야 한다. 둘째는 보호 필요로, 그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셋째는 의결 필요로,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여야 한다. 넷째는 방식으로,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해야 한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신속히’와 ‘긴급히’다. 법문에서 신속히는 보호에 붙고 긴급히는 의결에 붙는다. 두 단어를 ‘긴급성’ 하나로 합쳐 ‘긴급한 보호 필요가 있으면 서면으로 의결한다’고 옮기면 요건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다. 조문은 보호의 필요와 의결의 필요를 각각 따로 요구한다.
어미도 확인해 둘 대목이다. 제4항은 의결할 수 있다로 끝나는 재량 규정이어서, 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3조 전체에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은 없다.
정족수는 회의 의결과 어떻게 다른가
회의를 열어 하는 의결은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회의를 열지 않는 서면의결은 제4항 후단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출석이라는 층이 빠지는 대신, 찬성의 모수가 출석위원에서 재적위원으로 올라간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회의를 열어 하는 의결 | 제23조 제3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제4항 각 호의 정보에 대한 서면의결(마약류 정보는 제2호) | 제23조 제4항 전단ㆍ제2호 | 네 요건이 갖춰지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음(재량) |
| 서면의결의 가결 | 제23조 제4항 후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 회의의 비공개 | 제23조 제2항 단서 및 각 호 |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
|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 설치 | 제23조 제5항 |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음(재량) |
| 방청인 수 제한ㆍ퇴장명령 | 제23조 제6항 | 심의위원장이 방청인 수를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음(재량) |
| 위 사항에 대한 벌칙 | 제23조에 없음 | 이 조문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등 법정형이 없음 |
같은 조문 안에서 정족수가 두 갈래로 갈리므로, 제3항의 정족수를 서면의결에 그대로 옮기거나 그 반대로 쓰면 결론이 달라진다. 회의를 생략하는 값이 정족수에 매겨져 있다고 읽는 편이 정확하다.
회의 비공개와 서면의결은 같은 절차인가
다른 층이다. 제2항은 회의를 공개할지 말지를 정하고, 제4항은 회의를 열지 않고 의결할지를 정한다. 제2항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를 원칙으로 두고,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의 포함,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훼손이나 정당한 이익 침해 우려,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라는 네 가지 경우에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형식상으로도 두 항은 다르다. 단서(다만)는 제2항에만 있고 제4항에는 없다.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데, 이는 제3항의 일반 정족수를 배제하는 표현이지 단서가 아니다. 비공개로 열린 회의도 회의이고, 서면의결은 회의 자체를 열지 않는 것이어서 두 제도를 하나로 묶어 설명하면 근거 조문부터 어긋난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
제23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와 의결 절차를 정하는 절차 규정이지 처벌 규정이 아니어서,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현행 제4항을 만든 법률 제21379호도 제23조 제4항만 고쳤을 뿐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한 선고 형량이나 양형기준을 말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23조 제4항과 관련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사건번호로 특정되는 판례ㆍ결정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운용 수치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적는다. 마약류의 사용ㆍ매매ㆍ매매의 알선 자체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별개의 문제이고, 제23조 제4항 제2호는 그런 내용의 정보를 심의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만 정한다.
지금 시행 중인 문언은 어디까지인가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제23조 제4항의 호는 아홉 개다. 현행 제4항을 만든 법률 제21379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여서 같은 날 시행됐다. 이 부칙에는 적용례나 경과조치, 시행일 단서가 없다.
아직 반영되지 않은 개정도 있다. 법률 제21503호에 따른 제23조 제4항 제5호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법률 제21793호에 따른 제23조 제4항 제10호 신설은 2026년 12월 10일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후속 부칙이 제23조 전체의 시행을 늦춘 것이 아니라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일만 뒤로 둔 것이므로, 기준일 현재의 법문에 제10호를 섞어 열 개라고 적으면 틀린다.
조문의 구조도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 제23조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 일곱 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2항에 네 개, 제4항에 아홉 개이며 목은 없다. 제5항은 소관직무 중 일부를 분담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위원회와 특정한 분야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제7항은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ㆍ특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서면의결의 구체적 절차는 제4항이 심의위원회 규칙에 맡겨 두었고, 그 규칙과 대통령령의 내용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끝으로 용어 하나. 차단이나 삭제, 긴급심의는 제23조 제4항의 말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데까지이고, 그 의결 뒤에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바가 아니다.
관련 법령
제2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열거한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회의 의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제4항은 열거한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매매 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서면의결 대상으로 정한다. 다만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해,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어미가 `의결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이 갖춰져도 반드시 서면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면의결에는 위원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제23조 제4항 후단은 서면의결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정한다. 회의를 열어 하는 의결이 제3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서면의결에서는 출석 요건이 없는 대신 찬성의 기준이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이 된다. 구체적인 재적위원 수는 제23조가 아니라 위원회 구성에 관한 다른 조문과 규정에서 정해지므로 이 조문만으로는 인원수가 특정되지 않는다.
마약 정보 서면의결과 회의 비공개는 같은 절차인가요
다른 절차다. 회의 비공개는 제23조 제2항의 문제로, 회의를 열되 공개하지 않는 것이고 네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서면의결은 제23조 제4항의 문제로, 회의 자체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며 대상 정보ㆍ보호 필요ㆍ의결 필요ㆍ규칙에 따른 방식이라는 요건과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정족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