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정보의 서면의결, ‘급하다’만으로는 부족한 네 가지 요건
마약류의 사용·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간다. 다만 이것은 ‘마약 관련 정보라서 급하면 서면 처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은 대상, 보호 필요, 의결 필요, 방식이라는 조건을 함께 정하고, 일반 회의 의결과는 다른 정족수도 둔다.
이 글은 2026. 9. 13. 기준 시행 법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당시 제23조제4항의 서면의결 대상은 제1호~제9호이며, 마약류 정보는 그중 제2호다.
먼저 답하면: 제2호 정보도 서면의결 대상이 될 수 있다
제23조제4항제2호는 다음 정보를 가리킨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따라서 이 호는 마약류의 사용·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서면의결의 대상 범주로 둔다. 그러나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서면의결이 곧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제4항 전단의 나머지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서면의결의 문은 네 조건이 함께 연다
제23조제4항의 구조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상 요건: 제1호~제9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여야 한다. 마약류 정보는 제2호다.
- 보호 필요: 그 정보로부터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의결 필요: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방식 요건: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한다.
법문은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라고 쓰지 않는다. ‘신속히’는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에 붙고, ‘긴급히’는 의결할 필요에 붙는다. 두 표현을 하나의 막연한 긴급성으로 합치면, 보호 필요와 의결 필요라는 별개의 판단 자리가 흐려진다.
또한 법문은 서면의결을 ‘의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반드시 서면 방식만 택해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다.
회의를 열 때와 서면으로 의결할 때, 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
제23조제3항은 심의위원회의 일반적인 회의 의결을 정한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반면 제4항의 서면의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출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신, 찬성 인원은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의결 방식 | 근거 | 정족수 |
|---|---|---|
| 회의 의결 | 제23조제3항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
| 서면의결 | 제23조제4항 후단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 |
가령 재적위원 수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필요한 찬성 인원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제4항의 핵심은 ‘출석위원 과반수’가 아니라 ‘재적위원 과반수’라는 점이다. 두 정족수를 서로 바꾸어 적용해서는 안 된다.
서면의결과 회의 비공개는 같은 절차가 아니다
제23조제2항은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열거한 사유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회의를 공개할지의 문제다.
제23조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보에 관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이는 회의를 열어 의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의 문제다. 제2항의 비공개 사유와 제4항의 서면의결 요건은 같은 기준이 아니며, 제2항에 있는 ‘다만’ 이하의 구조를 제4항에 옮겨 적용할 수도 없다. 제4항에는 ‘다만’으로 된 단서가 없다.
기준일의 조문 상태와 범위
현행 제23조제4항의 문언은 법률 제21379호로 2026. 2. 19.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다. 이 개정은 제23조제4항 전단을 고치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했으며,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이 글의 기준일에는 제4항이 제1호~제9호로 구성된다. 제10호 신설은 2026. 12. 10.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의 법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3조는 모두 7개 항으로 되어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제23조제4항제2호는 처벌이나 법정형을 정한 조항도 아니다. 서면의결의 대상 정보와 절차상 요건을 정한 규정이므로, 이 조항 자체에서 징역·벌금·과태료를 도출할 수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매매 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제23조제4항제2호의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그 정보로부터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와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으며, 심의위원회 규칙이 정한 방식에 따른다면 서면(전자문서 포함) 의결을 할 수 있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긴급한 마약 정보 심의의 서면의결에는 위원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인원 수는 재적위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법문이 요구하는 기준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다. 일반 회의 의결에 적용되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과는 구별된다.
마약 정보 서면의결과 심의회의 비공개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니다. 서면의결은 제23조제4항의 대상·보호·긴급 의결·방식 요건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에 관한 절차다. 회의 비공개는 제23조제2항이 정한 공개 여부의 절차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제3항, 제4항, 제7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법률명만 인용하며, 특정 조문 번호는 인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