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정보는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의 마약류 사용·매매·매매 알선 등 정보는 일정한 요건 아래 심의위원회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제2호 정보에 해당하고,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와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함께 있으며, 심의위원회 규칙이 정한 방식을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처벌 조항이 아니므로 징역이나 벌금을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마약류 관련 정보의 신속한 처리 여부를 묻는 경우에도 법은 단순히 ‘급한 사안’이라는 표현만으로 서면의결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23조제4항은 대상 정보, 신속한 보호 필요, 긴급 의결 필요, 서면 방식과 찬성 정족수를 각각 정하고, 일반 회의 의결과는 다른 정족수를 둡니다.
마약류 정보라면 모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서면의결의 출발점은 제2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인지이며, 마약류 정보는 그중 제2호입니다. 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가리킵니다.
제23조제4항의 서면의결은 네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첫째,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대상 정보 중 하나여야 합니다. 둘째, 그 정보로부터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넷째,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결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신속히’는 보호의 필요에 붙고, ‘긴급히’는 의결의 필요에 붙습니다. 따라서 법문을 ‘긴급한 보호 필요성’이라는 하나의 요건으로 줄여 쓰면 대상 요건과 두 필요 요건의 구조를 정확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회의 의결과 서면의결의 정족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모두 필요합니다. 반면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결 요건 |
|---|---|---|
| 회의를 열어 의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 제2호 마약류 정보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결 | 같은 법 제23조제4항 | 제4항 대상·보호·긴급 의결·규칙상 방식 요건 충족 +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
서면의결에서는 회의 출석을 요건으로 삼지 않지만, 찬성의 기준은 출석위원이 아니라 재적위원입니다. 회의를 열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제3항의 정족수를 제4항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서면의결과 회의 비공개는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제23조제2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원칙과 예외적 비공개 여부를 정하고, 제4항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경우와 정족수를 정합니다. 제2항의 비공개 사유와 제4항의 서면의결 요건은 서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제2항에는 ‘다만’ 이하의 비공개 예외가 있고,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지만 문언상 단서는 없습니다. 제4항의 대상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제2항의 비공개 의결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의결이 되면 정보에 대한 조치까지 정해지나요?
제23조제4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을 정한 조문입니다. 이 조항의 문언만으로 의결 뒤에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제23조제4항의 어미는 ‘의결할 수 있다’입니다. 네 요건과 정족수가 갖추어졌더라도 이 조문은 반드시 서면의결을 하도록 명령하는 문언이 아니라, 서면의결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징역·벌금 같은 처벌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있나요?
제23조제4항제2호는 서면의결 대상 정보와 절차를 정할 뿐, 징역·벌금·과태료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을 놓고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은 없습니다.
제23조제4항을 현행 문언으로 바꾼 법률 제21379호는 제23조제4항 전단을 개정하고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했으며, 벌칙 또는 과태료 조문을 함께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몇 개 호가 적용되나요?
2026년 9월 13일 기준 제23조제4항에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시행 중이며, 마약류 정보는 제2호입니다. 법률 제21379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어 같은 날 시행됐고, 부칙은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제10호 신설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므로 위 기준일의 제23조제4항 문언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3조 전체의 시행이 늦춰진 것이 아니라, 후속 개정의 개별 규정 시행일이 정해진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제2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열거한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회의 의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제4항은 열거한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매매 정보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4항제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매매·매매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서면의결 대상 중 하나로 정합니다. 다만 제2호 해당성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 긴급히 의결할 필요, 규칙상 서면 방식 및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함께 필요합니다.
긴급한 마약 정보 심의의 서면의결에는 위원 몇 명의 찬성이 필요한가요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면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일반 회의 의결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과는 정족수 구조가 다르며, 법문은 보호에 대해서는 ‘신속히’, 의결에 대해서는 ‘긴급히’라는 별도 요건을 둡니다.
마약 정보 서면의결과 심의회의 비공개는 같은 절차인가요
마약류 정보의 서면의결은 제23조제4항이 정한 의결 방식과 정족수의 문제이고, 회의 비공개는 제23조제2항이 정한 공개 원칙의 예외 문제입니다. 두 절차는 각각 별도의 조문과 요건에 따라 판단되며, 한 절차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