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제3항·제4항·제7항(회의 공개·의결정족수·서면의결 및 운영 위임)

제2항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열거한 경우에는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은 회의 의결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을 요구한다. 제4항은 열거한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 규칙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의결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제7항은 회의 운영과 소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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