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매 정보, 회의 열지 않고 서면 의결 가능…재적위원 과반수 찬성 필요**
제23조 제4항 9개 호 가운데 제2호…’신속히 보호’ ‘긴급히 의결’ 요건 함께 갖춰야
마약류의 사용이나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는 심의위원회가 회의를 열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 있다.
근거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이다. 이 조항은 회의를 열어 의결하도록 정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길을 따로 두고 있다.
다만 어떤 정보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4항은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하고 있고, 마약류 관련 정보는 그중 제2호다.
제2호의 문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류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다.
나머지 호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제1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제3호), 국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중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 침해(제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제5호), 자살유발정보(제6호), 장기등의 매매와 그 알선(제7호), 개인정보의 매매와 그 알선(제8호), 총포와 화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제9호)가 규정돼 있다.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요건은 더 남아 있다. 제4항 전단은 그 정보로부터 “신속히 이용자 또는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로 적고 있다.
‘신속히’는 보호할 필요에, ‘긴급히’는 의결할 필요에 각각 붙어 있다. 두 표현을 ‘긴급성’ 하나로 묶어 읽으면 조문이 나눠 둔 요건 하나가 사라진다.
의결 방식도 조문에 적혀 있다.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며, 조문은 괄호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 규칙이 정한 세부 절차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정족수는 회의 의결과 다르다. 제3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지만, 제4항 후단은 서면으로 의결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다.
출석이라는 단계가 빠지는 대신 찬성을 세는 모수가 출석위원에서 재적위원으로 올라가는 구조다.
문장의 어미는 “의결할 수 있다”이다. 요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23조에는 “하여야 한다”나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언이 없다.
제2항의 회의 비공개와 혼동하기 쉬우나 두 조항이 정하는 대상은 다르다. 제2항은 회의를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면서 단서에 네 개 호의 예외를 두고 있고, 제4항은 회의를 열지 않고 의결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제4항에는 단서가 없다. 제4항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하는 형식이다.
제23조는 모두 7개 항으로 구성돼 있고 삭제된 항은 없다. 호는 제2항에 4개, 제4항에 9개가 있다. 제5항은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6항은 공개 회의의 방청 절차를, 제7항은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4항 문언은 법률 제21379호로 만들어졌다. 이 개정법률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부칙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같은 날 시행됐다.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법률 제21379호는 제23조 제4항 전단을 고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신설했다.
이후 개정으로 예정된 변경도 있다. 제5호가 인용하는 법률의 제명을 바꾸는 개정은 2026년 10월 1일, 제10호를 신설하는 개정은 같은 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의 호는 9개다.
제23조 제4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심의위원회의 의결 방식과 정족수를 정한 절차 조항이지 처벌을 정한 조항이 아니다.
조문이 정하고 있는 것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데까지다. 의결한 뒤 어떤 조치가 이어지는지는 제23조가 정한 내용이 아니다.
참고 법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5항, 제6항, 제7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79호, 2026. 2. 1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