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력만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는 과거의 마약 투약 사실이나 처벌 전력 그 자체가 아닙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단순히 과거에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격사유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대통령령은 그 범위를 더 구체화합니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정리하면, 이 결격사유에서는 다음 두 요소가 중요합니다.
-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이를 인정할 것
따라서 “투약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이 정한 요건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음과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정입니다.
한편,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투약 사실 자체가 아니라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 위반과 관련된 규정입니다.
-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 제45조제1항의 약물 영향 운전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 제45조제1항의 약물 영향 운전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이 기간 규정은 운전 관련 위반에 관한 것이므로, 단순 투약 전력만을 이유로 적용되는 규정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의 제도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마약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제82조제2항제6호라목ㆍ마목
- 「도로교통법」 제88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