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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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