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못 따나요? 도로교통법 결격사유 정리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가 운전면허 결격자로 정한 사람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투약한 적이 있다거나 처벌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그 범위를 두 요건으로 정합니다. 마약 등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마약류 투약으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새로 따거나 다시 딸 수 있는지는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도로교통법은 2026년 10월 13일 법률 제22067호로 다시 개정됐습니다. 이 개정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제80조의2)와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제89조의2)를 고쳤습니다. 다만 제89조의2는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2026년 10월 23일 현재는 시행 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결격 조문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마약 투약 전력이 있으면 운전면허 결격자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투약 전력’이나 ‘처벌 전력’을 결격사유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결격 대상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법문상 기준은 과거에 투약한 사실이 아니라 ‘중독자’이면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입니다.

제82조제1항은 모두 7개 호로 결격사유를 나열합니다. 연령(제1호), 정신질환ㆍ뇌전증(제2호), 신체장애(제3호ㆍ제4호), 마약ㆍ알코올 중독(제5호), 대형ㆍ특수면허의 연령ㆍ경력(제6호), 외국인등록ㆍ국내거소신고(제7호)입니다. 마약과 관련된 것은 제5호 하나입니다. 제1항의 개정 연혁은 2014.12.30, 2016.5.29, 2019.12.24 세 번입니다.

참고로 제82조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할 뿐입니다. 시험 응시 단계의 절차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중독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어야 합니다. 둘째, 해당 분야 전문의가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정신질환ㆍ뇌전증 결격(시행령 제42조제1항)과 같습니다. 제1항도 치매ㆍ조현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병명이나 과거 이력만 보지 않고, 운전 능력과 전문의 판단을 함께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시행령 제42조의 현행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지금의 문언은 대통령령 제31380호(2021. 1. 5. 공포) 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항에는 별도 개정 연혁이 붙어 있지 않고, 조 전체에 [전문개정 2013.6.28] 표기가 있습니다.

중독자로 인정되면 언제까지 면허를 받을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하고, 기간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몇 년이라는 결격기간은 제1항이 아니라 제2항 각 호에 나옵니다.

제82조제2항 단서는 벌금 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기소유예,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결정이 있으면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제2항 각 호의 결격기간에 붙은 예외입니다. 제1항제5호의 중독자 결격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약물 운전을 했다면 별도의 결격기간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의 약물 관련 결격기간은 투약 사실이 아니라 ‘약물 운전’에 붙습니다. 대상은 제45조제1항 위반(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과 같은 조 제2항 위반입니다. 결과에 따라 5년 또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위반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제2항제3호나목)
  •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제2항제6호라목)
  • 위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년(제2항제6호마목)

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면허운전 금지(제43조)나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나도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에 따르면 제93조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처분 이후 제73조제2항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행위별 분해 표

어떤 행위ㆍ상태적용 조문법정 효과(면허)
마약 등 투약 전력이나 처벌 전력만 있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문언에 요건 없음결격 문언에 직접 규정 없음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중독자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2조제3항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제1항에 기간 규정 없음)
제45조제1항(약물 한정)ㆍ제2항 위반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함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취소된 날(제43조 등 함께 위반 시 위반한 날)부터 5년
제45조제1항(약물 한정)ㆍ제2항을 2회 이상 위반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취소된 날(제43조 등 함께 위반 시 위반한 날)부터 2년
제45조제1항(약물 한정)ㆍ제2항 위반 운전 중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마목취소된 날(제43조 등 함께 위반 시 위반한 날)부터 2년
제93조 취소처분 후 결격기간이 끝남도로교통법 제82조제3항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음
면허 보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한국도로교통공단의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함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에 따르면 이미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조문에 마약이라는 말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구체적인 사유와 검사 기간ㆍ통지(제2항)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개정법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를 고쳤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이 조문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되므로 지금은 효력이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제21728호(2026. 6. 2. 공포)는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 두 단계로 시행됩니다. 이 개정이 시행된 뒤에도 제82조와 제88조의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실제로 결격 판정은 얼마나 나오나요?

마약 등 중독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결격 판정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주제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이 글은 면허 결격만 다룹니다. 투약이나 약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못 따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결격 문언에는 처벌 전력이나 투약 전력이 없습니다. 결격자는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중독자입니다(시행령 제42조제3항). 다만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면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이 따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로 판정되면 몇 년 동안 면허를 못 따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중독자 결격에 대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하고 몇 년이라는 기간은 두지 않습니다. 벌금 미만의 형이나 기소유예가 있으면 기간 내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제2항 단서는 제2항 각 호에만 적용되고, 제1항제5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딸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약물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5년입니다. 2회 이상 위반했거나 위반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2년입니다. 기간은 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위반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8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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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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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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