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 전력만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 등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약물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나 사고 결과에 따라 별도의 결격기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기준,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결격 여부는 과거 투약 사실 자체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중독 관련 요건을 봅니다. 면허를 처음 받으려는 경우의 결격과,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해 면허 결격기간이 생기는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투약 전력만으로 면허 결격이 되나요?

투약 전력만으로 운전면허 결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마약 등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법령상 기준은 투약 또는 처벌 전력만이 아니라, 관련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지와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정이 있는지입니다. 결격에 해당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지만, 제82조제1항에는 결격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약물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를 받지 못하는 기간이 생기나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제45조제2항을 위반하면, 횟수와 사고 결과에 따라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단순한 투약 사실이 아니라 해당 조항에 규정된 운전 위반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마약 등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2조제3항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1항에는 기간 규정이 없음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 등 제45조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 등 제45조 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마목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 위반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82조제2항의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입니다. 다만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위반을 함께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결격기간 중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제82조제2항 단서는 그 항 각 호의 사유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또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제2항의 결격기간에 관한 것이므로 제1항제5호의 중독 관련 결격에 적용되는 예외로 볼 수 없습니다.

법정 제재와 실제 선고의 차이는 확인할 수 있나요?

이 글감에 담긴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조문은 면허 결격과 결격기간을 정하며, 이 결격 자체의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와 비교할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한 적만 있어도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나요?

투약 전력만으로 결격된다고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마약 등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가 결격사유입니다.

마약 관련 장애가 있어도 전문의가 인정하지 않으면 결격인가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정합니다. 이 조문에 따른 결격은 관련 장애와 전문의의 인정이라는 요건을 함께 봅니다.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면 언제까지 면허를 못 받나요?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거나, 해당 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각각 면허 취소일부터 2년의 결격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일부터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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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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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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