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투약 전력만으로 운전면허 결격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정합니다. 이 조문은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며, 투약 전력만으로 시험 응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3일 현재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과거 투약 사실 자체가 아니라 운전면허 결격 요건입니다. 약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력이 있다면, 전문의 인정에 따른 결격과 별도로 운전행위에 따른 결격기간도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

마약 투약 전력이 있으면 운전면허 결격자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결격 요건은 단순한 투약 이력이 아닙니다.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그 범위를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하면 제82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으며, 제1항은 별도의 결격기간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 효과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만 있는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2조제3항투약 전력 자체는 해당 조문의 독립된 결격 요건이 아님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2조제3항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45조제1항의 약물 관련 운전 또는 제2항 위반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해당 결격기간 5년
위 약물 관련 운전 또는 제45조제2항 위반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해당 결격기간 2년
위 약물 관련 운전 또는 제45조제2항 위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마목해당 결격기간 2년

표의 ‘제45조제1항의 약물 관련 운전’은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를 뜻합니다. 제82조제2항제3호ㆍ제6호의 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하되,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그 위반을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형사처벌의 형량이 아니라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정합니다. 제82조제2항의 2년ㆍ5년도 선고형이 아니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기간입니다. 이 쟁점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나 공식 통계ㆍ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전과가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 접수도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과거 처벌 사실만을 결격 요건으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직접 정하는 효과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시험 접수 가능 여부 자체는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투약했지만 지금은 운전에 지장이 없다면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투약 이력만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결격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여부의 핵심은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해당 분야 전문의의 인정이며, 별도의 운전행위에 따른 결격기간이 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마약 관련 면허 결격이 없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는 기소유예 등의 경우 같은 항에 정한 결격기간 안에도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단서는 제82조제1항제5호의 전문의 인정에 따른 결격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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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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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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