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을 투약한 전력만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할 뿐, 시험 접수나 응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마약 관련 사실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 자체가 막힌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26년 10월 23일 기준 도로교통법은 투약 사실이나 처벌 이력을 결격요건으로 직접 적지 않고, 중독 및 정상 운전 가능 여부에 관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전력만으로 면허 결격이 되나요?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결격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조항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통령령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그 범위로 정합니다. 따라서 관련 장애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전문의의 인정이 결격 판단의 문언상 요건입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와 면허 취득은 어떻게 구별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제82조제1항제5호의 문언만으로는 시험 접수 또는 시험 응시 절차가 어떻게 제한되는지까지 알 수 없습니다.

마약 관련 결격 여부를 설명할 때에는 시험 응시 여부와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제82조제1항제5호의 직접적인 법률효과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물 영향 운전은 별도 결격기간이 있나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약 사실 자체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45조 위반 운전에 관한 규정입니다.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와, 해당 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각각 취소일부터 2년간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태적용 조문법정 효과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된 사람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2조제3항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면허 취소일부터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면허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 또는 제2항 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마목면허 취소일부터 2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음

제82조제2항의 약물 영향 운전 관련 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무면허 운전 또는 국제운전면허증ㆍ상호인정외국면허증 관련 위반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예외적 기산점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결격사유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에는 결격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제5호는 일정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과 시행령이 정한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관한 예외는 제82조제2항 각 호의 기간제 결격사유에 붙은 단서입니다. 이 단서를 제82조제1항제5호의 중독 관련 결격사유에 적용하는 규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으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게 되나요?

이미 제1종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88조가 정한 별도 제도입니다.

제88조의 문언에는 마약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수시 적성검사의 구체적 사유 목록, 기간 및 통지 절차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됐나요?

이 자료에 공표된 실제 형사처벌 수위, 실제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위 표는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법정 효과와 결격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한 번 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마약 투약 사실만으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바로 정한 규정은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결격사유는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입니다.

마약 관련 장애가 있으면 면허를 딸 수 없나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입니다.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면허는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 취소일부터 2년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약물 영향 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결격기간은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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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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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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