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면허 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투약 이력이 아니라,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 범위를 정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투약한 사실과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말한 시험 응시도 면허 취득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조항이 직접 정하는 효과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투약 이력이 있는 사람의 시험 응시 자체가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에 열거된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약 이력만을 이유로 한 결격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제2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88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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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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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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