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력이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운전면허 결격 대상을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이 대상을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한다. 즉 과거에 마약을 투약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운전면허 시험 응시가 법률상 막히지 않으며, 결격 여부는 현재 중독 상태에 대한 전문의 판단으로 결정된다.

마약류 관련 적발 보도가 이어질 때마다 "마약 전력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아예 못 딴다"는 말이 함께 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과 그 시행령의 결격 조항은 전력이 아니라 현재의 중독 상태와 전문의의 인정 여부를 요건으로 삼는다. 반면 투약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별도의 결격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법문과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결격 요건은 ‘투약 전력’인가 ‘중독자 판단’인가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의 문언에는 ‘투약 전력’, ‘전과’, ‘처벌받은 사실’ 같은 표현이 없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적 상태이고, 이 상태를 누가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제82조제1항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총 7개 호로 구성되는데, 제5호 외에도 18세 미만(제1호), 정신질환ㆍ뇌전증(제2호), 청각ㆍ시각 장애(제3호), 양쪽 팔 상실(제4호) 등 신체ㆍ연령 요건이 함께 열거되어 있다. 이 중 어디에도 ‘과거 투약 사실’ 또는 ‘마약류 관련 범죄 전과’는 결격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령이 정한 구체적 범위는 무엇인가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제82조제1항제5호의 위임을 받아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정한다. 이 문언을 분해하면 요건은 두 가지다. 첫째,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하고 둘째, 이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해야 한다.

전력만으로는 이 두 요건 중 어느 쪽도 충족되지 않는다. 투약 사실이 있더라도 현재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고 전문의의 인정이 없다면, 시행령 제42조제3항이 정한 결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로 시행령 제42조는 제1항에서 정신질환ㆍ뇌전증 관련 결격 범위(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를, 제3항에서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ㆍ알코올 관련 결격 범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는 구조다.

결격 효과에는 기간이 있나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만 정하고, 제1항 자체에는 결격기간이라는 개념이 없다. 즉 제5호 결격 상태에 해당하면 그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몇 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식의 기간 규정은 제1항에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제82조제2항에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이 단서는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결격기간에 붙은 예외이며, 제1항제5호의 중독자 결격에는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중독자 결격(제1항제5호)과는 별개의 문제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은 제45조(제1항은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 제2항 포함)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도록 정한다.

구체적으로, 제45조제1항(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 우려 상태) 또는 제2항을 위반해 운전하다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으면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결격기간이 된다(제82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2년(제2항제6호라목), 위반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2년(제2항제6호마목)이 각각 결격기간으로 정해져 있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기간)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장애로 전문의가 ‘정상적 운전 불가’를 인정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시행령 제42조제3항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음(기간 규정 없음, 상태 지속 시 결격 유지)
제45조제1항(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 우려 상태)ㆍ제2항 위반 운전으로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6호라목·마목면허취소일(또는 함께 위반한 제43조ㆍ제96조제3항 위반일)부터 2년 결격
위 위반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면허취소일(또는 함께 위반일)부터 5년 결격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

위 결격 규정은 형벌(징역ㆍ벌금)이 아니라 운전면허 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행정적 효과다. 제45조 위반 운전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문의 형량, 결격 판정 건수, 전문의 인정 절차의 실제 운영 통계 등은 이번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공표 자료 없음.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은 제1종ㆍ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국제운전면허증ㆍ상호인정외국면허증 소지자 포함)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마약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그 구체적 사유 목록과 검사 기간ㆍ통지 절차(제88조제2항)는 이번 글감 범위 밖이라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2026년 10월 13일 개정(법률 제22067호)으로 신설된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7년 10월 14일에야 시행되며, 이 글 작성 기준일(2026-10-23) 현재는 시행되지 않은 조문이다. 그 내용은 이번 글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제88조(수시 적성검사) ① 제1종 운전면허 또는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제96조제1항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隨時)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① 법 제8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투약 전력만 있으면 면허시험 자체를 못 보나요?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결격 요건은 '전력'이 아니라 현재 중독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한 상태다. 전력만으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응시 자체가 법률상 제한되지 않는다.

마약을 하고 운전하다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고 얼마나 못 따나요?

제45조제1항(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 불가 우려 상태)ㆍ제2항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사고 없이 2회 이상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 2년, 운전 중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면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3호나목·제6호라목·마목). 기산점은 면허가 취소된 날이며, 제43조ㆍ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했다면 그 위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미 면허가 있는데 마약 치료를 받으면 면허가 바로 취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은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만 정하고, 마약이 이 사유에 포함되는지와 그 구체적 기준은 이번 글감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치료 사실만으로 면허가 즉시 취소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의 자료 범위에 없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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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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