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빌린 돈을 갚는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했다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 그 채무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등을 받은 경우의 처벌 요건과 예외를 함께 규정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상황은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고,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와 계약 당시의 사정이 중요합니다.

빚을 갚는 돈을 받으면 바로 처벌되나요?

빌린 돈의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에 따른 처벌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 본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질문의 돈이 법문상 불법수익등에 해당하는지, 받은 사람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는 제8조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판 돈으로 갚았다’는 표현만으로 받은 사람의 처벌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본문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 출처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성질ㆍ소재ㆍ출처ㆍ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같은 법 제7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같은 법 제8조 단서제8조 본문 적용 제외
일정한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하면서 계약 당시 관련 채무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함같은 법 제8조 단서제8조 본문 적용 제외

‘정황을 알면서’는 무엇을 가리키나요?

제8조의 처벌 요건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하는 것입니다. 법문은 ‘불법수익’을 아는 정황과 ‘불법수익등’을 수수하는 행위를 구분해 규정합니다.

제8조는 확실한 인식 여부나 구체적 판단 기준을 별도로 열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마약 대금인 줄 알았다’거나 ‘확실히 알았다’는 기준으로 바꾸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경우의 예외는 무엇인가요?

제8조 단서는 계약 당시 그 계약 관련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이 예외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하는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서가 판단 시점으로 정한 때는 돈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상당한 재산상 이익’의 구체적 금액 기준은 제8조 문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도 제8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서에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기거나 가장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받는 행위와 돈의 출처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같은 조문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제7조제1항은 마약류범죄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 출처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7조제1항은 목적과 은닉ㆍ가장 행위를 요건으로 하며, 제8조의 수수죄와 구별됩니다. 제7조의 미수범 처벌과 예비ㆍ음모 처벌 규정은 제8조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제8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원은 이를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병과는 법문상 가능한 선택지이므로 징역과 벌금이 반드시 함께 부과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8조에 관한 판례와 실제 선고 수치를 확인할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제시할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받은 뒤에 출처를 알게 되면 처벌되나요?

제8조 단서는 계약 당시 불법수익등에 의한 채무 이행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 단서의 계약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8조 본문의 수수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 판 돈인 줄 모르고 갚은 돈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 안 되나요?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규정하지만,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경우의 결론을 정하는 문언은 아닙니다. 계약에 따른 채무 이행의 예외는 계약 당시의 인식과 계약의 범위를 함께 요구합니다.

마약 대금의 출처를 숨기면 받은 사람과 같은 죄인가요?

출처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제7조제1항의 요건과 법정형이 적용될 수 있는 별도 문제입니다. 제7조제1항은 수사 방해 또는 몰수 회피 목적과 은닉ㆍ가장 행위를 요구하므로, 제8조의 수수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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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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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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