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 당시 그 채무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채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는 이 처벌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변제받은 사람이 처벌되는지는 돈을 빌려준 계약 당시 그 정황을 알았는지에 달려 있다.
마약범죄로 얻은 돈이 지인이나 채권자에게 변제금·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흘러가는 경우, 돈을 건넨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형사책임을 지는지가 종종 문제 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마약 대금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금이 불법수익이라는 것을 알면서 받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단순 채권 회수와는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
제8조가 정한 처벌 요건은 무엇인가
제8조 본문의 처벌 요건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하는 것이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상은 ‘불법수익’이고, 실제로 받는 대상은 ‘불법수익등’으로 조문상 두 표현이 구분되어 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조문은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 병과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
‘정황을 알면서’란 무엇을 뜻하나
조문 문언은 ‘확실히 알고’ 또는 ‘마약 대금인 줄 알고’가 아니라 “정황을 알면서”라고 되어 있다. 제8조 자체에는 이 문구를 구체적으로 풀이하는 괄호 정의가 없어, 어느 정도의 인식이 있어야 정황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8조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다.
단서: 언제 처벌되지 않나
제8조 단서는 두 가지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첫째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로, 이 경우에는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를 따지는 요건 자체가 붙어 있지 않다. 둘째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이며, 이때 괄호 문구는 모든 계약이 아니라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범위를 좁히는 역할을 한다.
빌려준 돈을 갚은 경우는 단서에 해당하나
돈을 빌려주고 되돌려받는 관계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고, 이는 채권자(빌려준 사람)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어 단서 두 번째 경우가 문제 되는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 이때 단서가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시점은 “계약 당시”, 즉 돈을 빌려준 시점이며 돈을 돌려받을 때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의 구체적 기준 금액이나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특정 사안에서 단서가 적용되는지는 제8조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행위별 분해 표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 | 제8조 본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 | 제8조 단서(첫 번째 경우) | 처벌 대상에서 제외 |
|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 당시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 | 제8조 단서(두 번째 경우) | 처벌 대상에서 제외 |
| 수사 방해나 몰수 회피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을 숨기거나 가장 | 제7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
제7조는 불법수익등을 받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 성질·출처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별개의 죄를 정한 것이어서 제8조의 수수죄와는 요건이 다르다.
실제 처벌 수위
제8조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극, 병과 비율, 단서 인정 사례의 비중 등을 구체적 수치로 안내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상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만을 확인된 사실로 제시한다.
관련 법령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판 돈인 줄 몰랐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제8조 단서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 당시 그 채무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한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다만 이 단서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지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자동으로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빌려줄 때는 몰랐는데 돈을 돌려받을 때는 알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서 두 번째 경우가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를 따지는 시점은 계약 당시, 즉 돈을 빌려준 때이지 돈을 돌려받는 때가 아니라는 것이 제8조 문언의 구조다. 다만 이 조문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구체적 사안에서의 적용 결과까지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다.
대가 없이 그냥 받은 돈도 단서가 적용되나요?
제8조 단서 두 번째 경우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고 계약의 범위를 좁혀 놓았으므로, 대가관계 없이 그냥 받은 돈에는 이 단서가 적용되지 않고 제8조 본문의 처벌 요건 충족 여부만 문제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