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빌려준 돈을 마약 판매 수익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빌려준 돈이 마약 판매 수익이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돌려받았다면, 돈을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받으면 처벌되나: 정황을 알았는지가 결정한다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돌려받았다면 처벌될까: 마약거래방지법 제8조 '정황을 알면서'와 단서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요?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