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계약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계약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제8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받은 돈의 출처에 관한 정황과 계약 당시의 인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8조는 ‘마약 대금인 줄 알았는지’가 아니라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빌려준 돈을 돌려받으면 제8조가 적용되나요?

돈을 빌려준 뒤 갚는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8조 본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했는지를 요건으로 둡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의 변제금이 불법수익등으로 제공됐다는 정황을 알면서 받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문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아는 것과 ‘불법수익등’을 받는 것을 구분해 규정합니다.

계약 당시 몰랐다면 예외가 되나요?

제8조 단서는 계약 당시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괄호 문언상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그러므로 대여금 변제라고 해서 단서가 언제나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당시의 인식과 해당 계약이 법문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각각 문제 됩니다. ‘상당한’의 기준 금액은 제8조 문언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8조 단서의 두 예외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8조 단서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와, 일정한 계약에 관련된 채무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받은 경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황을 알지 못하고’라는 요건은 두 번째 경우의 계약 당시 인식에 관한 문구이며, 첫 번째 경우에는 그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돈을 숨기거나 가장하면 같은 조문으로 처벌되나요?

불법수익등을 받는 행위와 불법수익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7조는 마약류범죄의 발견이나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한 경우를 다룹니다. 단순히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의 요건까지 충족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같은 법 제7조제1항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실제 선고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공된 자료에는 제8조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제8조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이 마약 판 돈인 줄 몰랐어도 처벌되나요?

제8조의 요건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했는지입니다. 단서가 적용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수익등으로 이루어진다는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받을 때 몰랐는지’로 바꾸어 판단 기준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대금인 줄 알고 받아야 처벌되나요?

제8조 문언은 ‘마약 대금인 줄 알고’가 아니라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법률의 요건을 설명할 때 두 표현을 같은 의미로 바꾸어 쓰면 안 됩니다.

돈을 받은 것만으로 무조건 처벌되나요?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의 예외도 있으므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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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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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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