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이 마약 판매 수익이었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르면,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상 두 가지 단서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을 갚아주겠다"며 건넨 금액이 실제로는 마약 판매 수익이었던 경우, 그 돈을 받은 사람의 책임 범위가 문제된다. 법정 요건과 단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본문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는 요건은 무엇인가
제8조가 처벌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받은 돈이 불법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것을 수수하는 행위다. 다시 말해, 상대방이 “이 돈은 불법 활동으로 벌어진 돈”이라는 정황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선택 또는 병과 가능) |
단서 1: 법령상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경우
제8조 단서에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의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세금·건강보험료·자녀양육비 같이 법령이 정한 금전 의무를 이행받는 자는, (제거) 처벌하지 않는다.
단서 2: 상당한 이익 거래에서 계약 당시 몰랐던 경우
단서의 두 번째 경우는 더 복잡하다.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 처벌 대상이 아닐 조건 ① 계약이 있었을 것
- 처벌 대상이 아닐 조건 ② 그 계약이 채권자(받는 쪽)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일 것
- 처벌 대상이 아닐 조건 ③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계약의 채무가 불법수익으로 이행될 것임을 몰랐을 것
- 처벌 대상이 아닐 조건 ④ 받은 돈이 그 계약 채무의 이행이었을 것
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3개월 뒤에 본리금 110만원을 갚겠다”는 계약을 맺었는데, B가 그 돈을 마약 판매 수익으로 갚았다면? A가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상환금이 불법수익에서 나올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면, 비록 이후에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단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단서는 범위 제한이 있다.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이 무엇인지는 제8조 문언만으로는 정의되지 않으며, 각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실제 처벌 사례 및 양형 기준
제8조는 2009년 11월 2일 전문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시행일 2026년 10월 2일, 법률 제21857호에 의해 타법개정). 제8조에 관한 공표된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선고 사례와 법정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문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다.
관련 법령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1: 마약 돈인 줄 나중에 알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맺을 당시에 그 계약의 채무가 불법수익으로 이행될 것임을 몰랐다면 법정형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다만 나중에 알았다 뒤 그 돈을 여전히 보유하거나 사용했다면, 상황에 따라 은닉·가장(제7조) 등 다른 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2: 빌려준 돈을 갚아주는 건 계약인가요?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계약이다. 채무자가 "갚겠다"는 약속으로 채권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다. 따라서 단서의 "계약"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계약이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계약 당시 채무 이행이 불법수익에서 나올 것임을 예견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3: 형사고소되면 수사 단계에서 뭘 주의해야 하나요?
수사 중에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 여부를 법 집행 기관이 추적한다. 본인의 인식 상태(이를 법학에서는 '주관적 요소'라고 부른다)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수사 진행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