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마약 판매 수익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을 당시, 그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고 그 채무의 이행으로 돈을 받았다면 제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뒤 그 돈의 출처가 마약 거래라는 이야기를 듣거나, 받을 무렵 출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 제8조를 읽을 때는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와 **계약 당시의 정황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돈의 출처를 몰랐어도 수수죄가 성립하나요?
제8조 본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8조의 처벌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대상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이고, 수수의 대상은 ‘불법수익등’입니다.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바꾸거나, 제8조 문언만으로 각각의 범위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효과 |
|---|---|---|
|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 | 제8조 본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 | 제8조 단서 | 제8조 본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 |
| 일정한 계약 당시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이행될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 | 제8조 단서 | 제8조 본문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 |
| 마약류범죄의 발견·출처 수사를 방해하거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소재·출처·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 | 제7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빌려준 돈을 돌려받았다면 제8조 단서가 적용되나요?
돈을 돌려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8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관한 단서는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에 한정되며, 그 계약 당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따라서 단서에서 ‘알지 못하고’를 따지는 시점은 돈을 받을 때가 아니라 계약 당시입니다. 단서는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해야 한다고도 정합니다. 제8조는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8조 단서는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한 경우도 규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당시 정황을 알지 못했다는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돈의 출처를 숨겼다면 같은 처벌을 받나요?
불법수익등을 받는 행위와 그 성질·소재·출처·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는 적용 조문과 요건이 다릅니다. 제7조제1항은 마약류범죄의 발견이나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숨기거나 가장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제7조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목적과 은닉·가장 행위를 따지지 않은 채, 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7조의 법정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8조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실제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량과 같지 않으며, 병과도 의무가 아닙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제8조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 등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 실제 선고 형량이나 처벌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마약류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등의 성질, 소재(所在), 출처 또는 귀속(歸屬)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假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당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불법수익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마약 판 돈으로 갚았다면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불법수익등을 수수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의 인식, 계약의 범위, 채무 이행으로 받은 것인지에 따라 제8조 단서가 적용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을 때 출처를 알았어도 계약할 때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제8조의 계약 관련 단서는 **계약 당시** 채무가 불법수익등으로 이행될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했는지를 따집니다. 다만 채권자에게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계약이어야 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 제공된 것을 수수해야 합니다.
마약 대금인 줄 확실히 알아야 처벌되나요?
제8조 본문의 문언은 ‘불법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입니다. ‘마약 대금임을 확실히 알았을 것’으로 요건을 바꿔 읽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