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 몰수는 법이 정한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입력 2026.10.07. 오전 10:08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같은 방식으로 몰수·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조문과 재산의 성격에 따라 법이 의무로 정한 부분도 있고, 몰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일정한 불법수익등에 대하여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그리고 같은 항 각 호가 정한 범죄행위 관련 재산 등이 대상입니다. 이 범위에서는 법이 몰수를 원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다만 제13조제1항 단서에는 일부만 몰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한 제13조제2항은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의무 몰수 조항이라도 법이 정한 예외 판단이 있습니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은 제13조제1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자체를 가져갈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같은 법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재산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추징도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법이 판단의 여지를 둡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구조도 다릅니다.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0조제1항도 일정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화재산 역시 일정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8조제3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다고 하고, 제10조제2항은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결국 “판사가 정하나요?”라는 질문에는, 법이 먼저 몰수·추징의 대상과 방식, 예외를 정하고 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하는 구조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의 대상은 의무 몰수가 원칙이지만, 일부 몰수 또는 불몰수의 규정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는 문언상 몰수와 추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규정입니다.

어떤 재산이 각 조문상 불법수익 또는 범죄수익에 해당하는지, 어느 법률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여기 제시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6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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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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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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