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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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