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은 꼭 몰수되나요? 판사가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제13조제1항의 대상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몰수한다”고 정하지만, 제2항은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마약 거래로 얻은 재산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와 재산의 관계에 따라 적용 조항과 예외를 따져야 합니다. 판사가 아무 기준 없이 임의로 정하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몰수 여부를 정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이 주제의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를 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마약 관련 불법수익의 몰수는 조문마다 표현이 다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일부 재산에 대해 “몰수한다”고 정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같은 법의 다른 조항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차이를 구분해야 “마약 범죄수익은 전부 의무적으로 몰수된다”거나 “몰수는 언제나 판사의 재량이다”라고 잘못 일반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제시된 조문에 따른 설명입니다.
어떤 재산이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특정 범죄행위에 관계되거나 그 범죄행위로 발생·취득한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일부 몰수는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관계되어야 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제13조제2항은 제1항의 대상이라도 재산의 성질이나 사용 상황, 범인 외의 사람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으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제1항의 “몰수한다”는 표현만으로 예외가 없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몰수하지 못하면 그 돈의 가액도 추징하나요?
제13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이 조항은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3조제3항에 따른 재산은 몰수가 임의적이고,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도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의적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안에서도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몰수·추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른 법률이 적용되면 몰수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각 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화재산도 몰수대상재산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은 몰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이 법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재산인가 | 적용 조문 | 몰수·추징 효과 |
|---|---|---|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 원칙적으로 몰수한다. 단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중 일부만 몰수할 수 있다. |
| 제13조제1항 대상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 |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 등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재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 몰수할 수 있고, 요건에 해당하면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재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 몰수할 수 있다. |
| 몰수대상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혼화재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몰수대상재산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 범죄피해재산 또는 그 가액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 몰수할 수 없고,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
실제 선고는 법정 효과와 얼마나 다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법정 효과와 실제 선고의 수치상 간극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와 관련해 인용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는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 개정은 현재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법률 제21886호는 2027년 9월 9일 시행 예정이므로, 2026년 10월 7일 기준 현행법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시행 후에도 제8조와 제10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거래로 번 돈은 전부 몰수되나요?
전부가 같은 방식으로 몰수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몰수하도록 하지만, 일부 몰수와 불몰수 예외를 두며 제3항 대상 재산은 임의적 몰수로 정합니다.
몰수하지 않으면 추징도 안 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대상 재산은 몰수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제13조제3항 대상 재산의 추징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마약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나요?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그 법 제8조는 각 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두 법 중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지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