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 꼭 몰수해야 하나요? 법원 재량인가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6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비교
핵심 답변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몰수해야 하는 의무 규정(필요적 몰수)입니다.
- 다만 같은 조에 예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만 몰수하는 경우(제1항 단서)이고, 다른 하나는 몰수하지 않는 경우(제2항)입니다.
- 몰수하지 않거나 몰수할 수 없더라도 그 가액은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제16조제1항). 추징도 의무입니다.
- 같은 법 안에서도 제7조제3항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임의적입니다(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는 몰수와 추징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적 규정입니다. 반대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와 추징이 금지됩니다.
정리하면 “마약 범죄수익은 전부 필요적 몰수”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고, “전부 판사 재량”이라고 말하는 것도 틀립니다. 조항별로 나눠 봐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7일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씁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2026. 10. 2. 시행본(법률 제21857호),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22. 1. 4. 시행본(법률 제18672호)입니다.
1.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원칙은 “몰수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의무적 몰수 대상 5가지
제13조제1항은 다음 재산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 불법수익
-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조문 어미가 “몰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몰수한다”이므로, 위 재산에 해당하면 몰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 ①: 일부만 몰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단서)
단서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래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 요건 | 내용 |
|---|---|
| 첫째 |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
| 둘째 | 그 범죄에 대해 제3호~제5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불법수익과 다른 돈이 섞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부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까지 있어야 합니다.
예외 ②: 몰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2항)
제2항은 몰수해야 할 재산이라도 다음 사정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재산의 성질
- 재산의 사용 상황
-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 그 밖의 사정
결국 제13조제1항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 의무가 있지만, 일부 몰수(단서)와 불몰수(제2항)라는 판단 여지도 법에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몰수하지 않으면 추징은?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1항: “추징한다”
몰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범인이 그 이익을 그대로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제1항은 다음 두 경우에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미가 “추징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추징한다”이므로, 이 경우 추징은 의무입니다. 그래서 제13조제2항의 불몰수는 “재산 자체를 빼앗지 않는 대신 그 값을 추징하는” 구조로 읽힙니다.
3. 같은 법 안에서도 임의적인 부분: 제13조제3항·제16조제2항
마약거래방지법의 모든 몰수가 필요적인 것은 아닙니다.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와 관련된 다음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13조제3항).
-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
추징도 임의적입니다. 제16조제2항은 제13조제3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4.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몰수할 수 있다”,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임의적 몰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다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범죄수익
-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산의 과실 또는 대가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그 재산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이 법의 몰수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입니다.
제8조제2항: 혼화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을 이 법은 “몰수대상재산”이라고 부릅니다.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결과물을 “혼화재산(混和財産)“이라고 합니다. 혼화재산 가운데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 관련된 부분만)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조제3항·제10조제2항: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 금지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범죄피해재산이면 그 부분도 같습니다. 추징 역시 범죄피해재산이면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제10조제2항).
조문이 정의하는 범죄피해재산은 다음 범죄행위로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입니다.
- 재산에 관한 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 및 제654조의 죄
제10조제1항: 임의적 추징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그 밖의 사정으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한눈에 비교
| 구분 | 몰수 | 일부 몰수·불몰수 | 추징 |
|---|---|---|---|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재산 | 몰수한다 (의무) | 단서: 요건 충족 시 일부만 몰수할 수 있음 / 제2항: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추징한다 (의무, 제16조제1항) |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3항 재산 (제7조제3항 관련) | 몰수할 수 있다 (임의) | 해당 없음 | 추징할 수 있다 (임의, 제16조제2항)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 재산 | 몰수할 수 있다 (임의) | 혼화재산도 몰수할 수 있음 (제8조제2항) | 추징할 수 있다 (임의, 제10조제1항)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피해재산 | 몰수할 수 없다 (금지, 제8조제3항) | 해당 없음 | 추징할 수 없다 (금지, 제10조제2항) |
6. 개정·시행일 정리: 혼동하기 쉬운 부분
마약거래방지법
- 현행본은 2026. 10. 2. 시행입니다(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부칙 제1조).
- 이 타법개정이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바꾼 것은 제23조·제34조·제54조·제77조의 기관명(“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검찰청”→“공소청” 등)과 제43조·제58조의 「형사소송법」 인용 호(제327조제2호→제327조제8호)입니다. 제13조·제16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부칙 제15조<31>).
- 제13조·제16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공포번호(제21857호)와는 다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 현행본은 2022. 1. 4. 시행입니다(법률 제18672호).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는 몰수·추징 적용례를 둡니다. 이 개정은 제2조(정의)를 함께 고쳤습니다.
- 제8조·제1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0201호(2010. 3. 3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이 있습니다. 법률 제21886호(2026. 9. 8. 공포)는 제2조·제14조·제24조를 고치고, 부칙에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둡니다. 시행일은 **2027. 9. 9.**이므로 2026년 10월 7일 현재는 현행이 아닙니다. 이 개정 뒤에도 제8조·제10조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마약 거래로 번 돈은 꼭 몰수되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산이면 원칙적으로 “몰수한다”는 의무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부 몰수(제1항 단서)와 불몰수(제2항) 규정이 함께 있으므로, 어떤 경우에도 그대로 몰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몰수하지 않거나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해야 합니다(제16조제1항).
Q2. 그럼 판사가 정하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조문상 판단 여지가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일부 몰수, 제2항의 불몰수, 제13조제3항·제16조제2항의 임의적 몰수·추징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의 몰수·추징(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제8조제3항·제10조제2항은 금지 규정이라 판단 여지가 없음)
Q3. 몰수를 안 하면 돈을 돌려받는 건가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재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이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4.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도 필요적인가요? 아닙니다.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은 “추징할 수 있다”로 정한 임의적 규정입니다. 범죄피해재산은 오히려 몰수와 추징이 금지됩니다.
Q5. 마약 사건에는 두 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위 조문만으로는 ‘불법수익’과 ‘범죄수익’의 정의, 각 조가 가리키는 죄의 구성요건, 두 법의 적용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이 부분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8. 정리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몰수 의무입니다. 예외로 일부 몰수(단서, 두 요건 모두 필요)와 불몰수(제2항)가 있습니다.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재산을 몰수하지 못하거나 몰수하지 않으면 추징은 의무입니다(제16조제1항).
-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제3항 관련 재산은 몰수와 추징 모두 임의적입니다(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와 추징 모두 임의적이고,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와 추징이 금지됩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독립몰수·독립추징 관련 개정(법률 제21886호)은 2027. 9. 9. 시행 예정이며, 현행이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항(제1호~제5호, 단서), 제2항, 제3항(제1호~제3호)
- 제16조(추징) 제1항, 제2항
- 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15조<31>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2호, 2022. 1. 4., 일부개정]
-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1항(제1호~제5호), 제2항, 제3항
- 제10조(추징) 제1항, 제2항
- 부칙 <제18672호> 제1조, 제2조
- 부칙 <제21886호, 2026. 9. 8.> 제1조, 제2조 (시행 2027. 9. 9., 2026. 10. 7. 기준 미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법령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