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수익, 반드시 몰수될까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범죄에서 얻은 돈의 몰수는 적용 법률과 범죄 유형에 따라 필수와 선택으로 나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핵심 범죄라면 불법수익을 "몰수해야 하고"(의무적), 다른 유형의 약물 범죄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면 "몰수할 수 있으며"(판사 재량) 몰수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마약 범죄 수익의 몰수가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자주 오해됩니다. 법 조항마다 의무 규정과 재량 규정이 다르고,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 제3자의 권리 등 구체적 사정이 판단 기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불법수익은 기본적으로 몰수 대상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이와 관련된 각종 재산에 대해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으로, 판사가 반드시 몰수 결정을 내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 가지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첫째, 불법수익 등이 합법적 재산과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제1항 단서에 따르면 불법수익과 그 밖의 재산이 합쳐진 상황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특성상 몰수가 부적절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인의 가족이 실제로 사용 중인 주택이나 생업 도구가 불법수익으로 구매되었더라도, 무고한 가족의 생활 보장이 필요하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성질적용 조문몰수 여부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몰수 (의무)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 등제13조 제1항 제3호~제5호몰수 (의무)
불법수익과 합법 재산의 혼합제13조 제1항 단서일부만 몰수 가능
재산 몰수가 부적절한 사정제13조 제2항몰수하지 않을 수 있음

몰수하지 않으면 추징으로 보완됩니다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도 국가는 그 재산의 가액(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제16조 제1항은 “제13조 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규정하여, 추징은 의무적입니다. 따라서 몰수로 재산을 압수할 수 없어도 금전 추징을 통해 범죄수익의 회수를 보장합니다.

상황추징 여부
제13조 제1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추징한다 (의무)
제13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추징한다 (의무)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3항 범죄는 다릅니다

같은 법의 제7조 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의 몰수와 추징은 제13조 제3항과 제16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고” “추징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입니다. 즉, 판사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더욱 광범위하고 임의적입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각종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할 수 있습니다”(재량)라고 규정합니다. 마약 범죄뿐 아니라 재산범죄, 뇌물죄 등 광범위한 범죄의 수익을 대상으로 하며, 혼화재산(합법 자산과 섞인 부분)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없고” “추징할 수 없습니다”(제8조 제3항, 제10조 제2항). 예를 들어 사기 범죄로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설령 마약 구매에 사용되었더라도 범죄피해재산으로 분류되어 몰수·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범죄의 종류적용 법률몰수 방식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1~2항 범죄 수익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1~2항몰수 (의무), 몰수하지 않으면 추징 (의무)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 제3항 범죄 수익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 제3항몰수할 수 있음 (재량)
다양한 범죄의 수익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몰수할 수 있음 (재량)
범죄피해재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몰수할 수 없음 (금지)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불법수익이 실제로 법정에서 몰수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판사가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제3자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수익으로 구매한 주택이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실제 거주하고 있거나, 생업에 필수적인 기계 장비라면 몰수 대신 추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몰수와 추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몰수는 불법수익 자체를 국가가 압수·몰수하는 것이고, 추징은 그 금액을 범인에게서 징수하는 것입니다. 몰수할 수 없거나 하지 않을 때 추징으로 보완됩니다. 예를 들어 마약 판매 수익 1억 원이 이미 다양한 곳에 투자되거나 사용되어 추적 불가능하면, 1억 원의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마약 수익을 가족 명의 통장에 넣으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몰수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가족 명의로 옮겨졌더라도 그 출처를 추적할 수 있으면 몰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족이 명의자로서 실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거나 범죄와 무관한 제3자라면, 판사가 제2항의 "범인 외의 자의 권리" 항목을 고려해 몰수 범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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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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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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