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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