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 몰수는 꼭 해야 하나요 아니면 판사 재량인가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을 원칙적으로 "몰수한다"고 정해 필요적 몰수를 규정한다. 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적 몰수에 해당한다. 같은 마약거래방지법 안에서도 제7조제3항 관련 재산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로 임의적이므로, 몰수가 의무인지 재량인지는 적용되는 법률과 조항에 따라 달라진다.
마약 거래로 얻은 돈을 몰수했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몰수가 자동으로 되는 건지, 판사가 정하는 건지" 묻는 사람이 많다. 마약 범죄에는 일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별도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법의 몰수 조문은 문언 자체가 다르다. 조문 원문을 그대로 비교해 정리한다.
본문
마약 거래로 번 돈, 몰수가 꼭 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과실·대가로 얻은 재산(제1호~제5호)을 “몰수한다”고 정한다. 이는 판사의 재량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다. 다만 단서가 있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3호~제5호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일부만 몰수할 수 있다(제13조제1항 단서).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단서가 적용된다.
의무 몰수인데도 몰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그렇다. 제13조제2항은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경우에도 몰수를 대체하는 조치가 따로 있다. 제16조제1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해, 몰수를 하지 않더라도 추징은 의무로 남는다.
마약거래방지법 안에서도 몰수 방식이 다 같나요?
아니다.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과실·대가로 얻은 재산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로 임의적이다. 추징도 마찬가지다. 제16조제2항은 이 경우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적 추징으로 규정한다. 즉 같은 법 하나에서도 제7조제1항·제2항·제8조 관련 재산은 필요적, 제7조제3항 관련 재산은 임의적으로 나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가 의무인가요?
아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 그 과실·대가로 얻은 재산(제1호~제5호)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해 임의적 몰수다. 제8조제2항은 몰수대상재산이 그 밖의 재산과 합쳐진 혼화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이들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재산범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제1호·제2항제1호의 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제652조·제654조의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인 경우에는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해 몰수를 금지한다. 추징도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로 임의적이며, 범죄피해재산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적용 법률·조항 | 대상 재산 | 법정 제재 |
|---|---|---|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 | 불법수익, 불법수익 유래재산 등(제1호~제5호) | 몰수한다(필요적) |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 합하여진 재산 중 제3호~제5호 재산(요건 충족 시) | 일부만 몰수할 수 있다(임의적) |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2항 | 제1항 대상 재산(사정상 몰수가 부적절한 경우) |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1항 | 제13조제1·2항에 따라 몰수 못하거나 몰수하지 않는 재산 | 가액을 추징한다(필요적) |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3항 | 제7조제3항 범죄행위 관계 재산 | 몰수할 수 있다(임의적) |
|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2항 | 제13조제3항 재산(몰수 불능·부적절) |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임의적)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 | 범죄수익 등(제1호~제5호) | 몰수할 수 있다(임의적)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2항 | 혼화재산 | 몰수할 수 있다(임의적)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3항 | 범죄피해재산 | 몰수할 수 없다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1항 | 제8조제1항 재산(몰수 불능·부적절) | 추징할 수 있다(임의적) |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2항 | 범죄피해재산 | 추징할 수 없다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공식 통계나 양형 사례는 없으므로 실제 선고에서 몰수·추징이 얼마나 선고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다.
두 법이 함께 쓰일 때 어느 법이 우선인가요?
확인되지 않았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6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중 어느 쪽이 먼저 적용되는지, 두 법이 정하는 ‘불법수익’·‘범죄수익’의 정의와 각 조가 가리키는 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단정해 설명하지 않는다.
조문은 최근 바뀌었나요?
마약거래방지법은 2026-10-02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로 일부 조문이 바뀌었지만, 이 개정은 제23조·제34조·제43조·제54조·제58조·제77조의 기관명과 「형사소송법」 인용 조항 번호만 바꾼 것이고, 제13조·제16조의 몰수·추징 문언은 그대로다. 두 조문의 실제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09. 11. 2. 공포된 법률 제9809호(전문개정)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26. 9. 8. 공포된 법률 제21886호로 제2조·제14조·제24조가 개정되지만 시행일은 2027-09-09로, 2026-10-07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이 개정 이후에도 몰수·추징을 정한 제8조·제10조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판매로 번 돈은 전부 몰수되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대상 재산을 "몰수한다"고 정해 원칙은 필요적이지만, 단서에 따라 일부만 몰수되는 경우가 있고 제2항에 따라 사정상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몰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은 의무다.
마약 범죄 몰수와 일반 범죄수익 몰수는 뭐가 다른가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은 "몰수한다"는 필요적 규정이지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다. 같은 마약거래방지법 안에서도 제7조제3항 관련 재산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임의적 몰수로 나뉜다.
번 돈을 이미 다 써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약거래방지법에서는 제13조제1·2항에 따라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지 않을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하는 것이 의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로 정해 임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