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은 꼭 몰수해야 할까? 법 조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력 2026.10.07. 오전 10:08

마약 거래로 얻은 재산의 몰수 여부는 적용되는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일부 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몰수를 정하면서도 예외를 두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몰수와 추징을 재량으로 정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원칙은 몰수,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은 정해진 유형의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불법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범죄행위와 관계되거나 그 행위로 얻은 재산, 그 재산에서 생긴 과실이나 대가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혼합된 재산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몰수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예외입니다.

또 제13조제2항은 재산의 성질과 사용 상황, 범인 외의 사람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하지 못하거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제1항의 재산이라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합니다. 이 조항은 “추징한다”고 규정합니다.

한편 같은 법에서도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도 제16조제2항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수익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다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몰수와 추징은 재량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해당 조항에서 정한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하여야 할 때에는 혼화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이 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8조제3항은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몰수할 수 없는 재산이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정하나요?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보면, 어떤 재산과 범죄행위가 해당 조항에 해당하는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몰수한다”는 조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몰수를 정하되 법에 명시된 예외를 살펴야 하고,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는 몰수 여부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항상 판사가 자유롭게 정한다”거나 “마약 거래 수익은 전부 몰수해야 한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적용 조항과 재산의 성격, 혼합 여부, 제3자의 권리, 범죄피해재산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7일 현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독립몰수·독립추징 관련 개정은 시행 전입니다. 그 개정의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입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6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 제15조제31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672호> 제1조, 제2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886호> 제1조, 제2조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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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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