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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제18조(집행 순서 및 방법) 치료감호와 형(刑)이 병과(倂科)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기간은 형 집행기간에 포함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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