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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제16조(치료감호의 내용) 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이하 "피치료감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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