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과 단서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해설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해도 괜찮을까
- 마약 중독 치료 목적이라도 마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마약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법률 예외와 조건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