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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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