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제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본문과 단서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해설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투약해도 괜찮을까
- 마약 중독 치료 목적이라도 마약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한 마약 사용도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 법률 예외와 조건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을 치료하려고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
- 마약 중독 치료를 위해 마약을 쓰는 것도 금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