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전력이 있으면 운전면허를 못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결격사유 정리
짧은 답: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는 마약을 투약했던 사실이나 처벌받은 사실을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격사유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시행령은 이 사람을 마약 등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결격에 해당하는지는 투약 전력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해 면허가 취소되는 등 ‘운전’과 관련된 위반이 있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23일.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과 「도로교통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10. 2. 시행)의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합니다.
1. 결격사유 조문: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7개 호로 정합니다. 마약과 관련된 것은 제5호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5.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법률은 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에 맡겼습니다. 이를 정한 조문이 시행령 제42조제3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결격이 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근거 |
|---|---|---|
| ① 운전 능력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음 | 시행령 제42조제3항 |
| ② 전문의 인정 | 위 상태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 | 시행령 제42조제3항 |
조문에는 “투약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결격은 관련 장애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전문의의 인정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제1항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82조제1항의 효과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 몇 년 동안이라는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은 기간이 아니라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결격을 정합니다.
2. 자주 헷갈리는 점
Q1.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면허 결격인가요?
조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82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투약 사실이나 처벌 사실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요건은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Q2. 벌금 미만의 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결격 문제가 풀리나요?
제82조제2항 단서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서는 제2항 각 호의 결격기간에 붙은 규정입니다. 제1항제5호의 결격은 이 단서와 관계없이, 앞서 본 두 요건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Q3. 법원 판례가 있나요?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로는 제82조제1항제5호와 시행령 제42조제3항을 해석한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만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3. 투약이 아니라 ‘약물 운전’이 있었다면: 제82조제2항의 결격기간
결격기간을 정한 제82조제2항은 투약 사실이 아니라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한 행위와 연결됩니다. 대상은 제45조제1항 위반(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과 제45조제2항 위반입니다.
| 경우 | 결격기간 | 근거 |
|---|---|---|
| 위 위반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5년 |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
| 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 2년 | 제82조제2항제6호라목 |
| 위 위반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2년 | 제82조제2항제6호마목 |
기간은 언제부터 셀까?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셉니다. 제43조나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셉니다(제82조제2항제3호·제6호).
정리하면 마약과 관련된 운전면허 제한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 제1항제5호: 중독 등 관련 장애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 제2항: 약물의 영향 아래 운전하는 등의 위반이 있었다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 수시 적성검사(제88조)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제88조제1항이 수시 적성검사를 정합니다. 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조문에 마약은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 구체적인 사유 목록과 검사 기간, 통지 방법(제88조제2항)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 제89조의2
법률 제22067호는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도 함께 개정했습니다. 이 조문은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이라 기준일(2026. 10. 23.) 현재는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참고한 자료로는 조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설명하지 않습니다.
5. 요약
- 마약 관련 운전면허 결격사유는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입니다. 대상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 대통령령(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이를 관련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합니다.
- 투약 사실이나 처벌 사실은 결격 문언에 없습니다.
- 제1항의 결격에는 기간이 없습니다. 제2항 단서(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보호처분)는 제2항 각 호의 결격기간에 관한 규정입니다.
-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로 한정합니다)이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했다면 제82조제2항에 따른 결격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사망사고는 5년, 2회 이상 위반과 교통사고는 각각 2년입니다.
-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는 제88조의 수시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제89조의2는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 단서, 같은 항 제3호나목, 제6호라목·마목 (결격기간)
- 「도로교통법」 제88조제1항·제2항 (수시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89조의2 (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2027. 10. 14. 시행 예정)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 (시행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