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누범 가중이 적용될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누범 가중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제2항은 가중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누범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5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기간은 앞선 형의 선고일이나 뒤의 범행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 내에 뒤의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봅니다.

조문상 앞선 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고, 뒤의 죄도 금고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인지 여부나 앞뒤 범죄가 같은 종류인지 여부는 제35조제1항에 적힌 요건이 아닙니다.

가중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형법 제35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여기서 가중 범위의 기준은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즉 상한입니다. 조문은 그 상한을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선고될 형이 일정한 배수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1항은 누범이 성립하는 요건을, 제2항은 그때의 가중 범위를 각각 정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구체적으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마약 범죄의 개별 법정형이나 별도의 가중 규정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뒤에 누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형법 제36조는 판결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발각된 경우를 정합니다.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재량 사항입니다. 다만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뒤에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정리

마약 범죄의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누범 가중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충족한다면 제2항에 따른 가중 범위를 살펴야 합니다. 그 범위는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고 결과를 미리 일정하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6조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 · 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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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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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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