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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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