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형량이 2배가 되나요? 형법 제35조 누범의 '3년 내'와 '장기의 2배까지'
핵심 답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누범)에 따라 두 배까지 올라가는 것은 실제로 선고되는 형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법이 정한 형의 장기(長期), 곧 상한입니다. 조문도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적고 있어 상한의 범위를 넓힌다는 뜻입니다. 선고형이 2배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 누범 규정은 마약 범죄에만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앞의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이고 뒤의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면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요약
| 질문 | 조문에 따른 답 | 근거 |
|---|---|---|
| 재범이면 선고형이 2배가 되나? | 아니다.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의 2배까지 가중한다 | 형법 제35조제2항 |
| 마약 재범에만 적용되나? | 아니다. 조문에 ‘마약’이나 ‘같은 종류의 죄’라는 요건이 없다 | 형법 제35조제1항 |
| ‘3년’은 언제부터 세나?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센다 | 형법 제35조제1항 |
| 단기(하한)도 2배가 되나? | 조문은 단기에 대해 정하지 않는다 | 형법 제35조제2항 |
| 판결이 난 뒤에 누범인 것이 드러나면? |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재량). 집행 종료·면제 후에는 예외 | 형법 제36조 |
1. 조문 원문
현행 형법(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의 문언입니다.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제35조는 항 2개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제1항은 누범이 되는 요건을, 제2항은 누범이 되었을 때의 효과를 정합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조문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2. 요건: 누가 누범이 되나 (제35조제1항)
제1항의 요건을 나누면 세 가지입니다.
- 앞의 형: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 기간: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일 것
- 뒤의 죄: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을 것
세 요건을 모두 채우면 제1항에 따라 “누범(累犯)으로 처벌”됩니다.
마약 재범에만 해당하는 규정이 아니다
조문에는 ‘마약’이라는 말도, 앞의 죄와 뒤의 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도 없습니다. 조문이 보는 것은 **형의 무게(금고 이상)**와 **기간(3년 내)**뿐입니다. 그래서 앞의 죄와 뒤의 죄가 서로 다른 종류라도 요건을 채우면 누범이 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마약 관련 전력이 있어도 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제35조의 누범은 아닙니다.
‘3년 내’의 기산점: 선고일도 범행일도 아니다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3년은 앞의 형을 선고받은 날이나 앞의 범행을 저지른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대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셉니다.
-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 → 집행이 종료된 후부터
- 형의 집행이 면제된 경우 → 면제된 후부터
그 시점부터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는지를 봅니다.
3. 효과: 얼마나 가중되나 (제35조제2항)
‘형량 2배’가 아니라 ‘장기(상한)의 2배까지’
제2항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2배가 되는 대상: 판사가 실제로 선고하는 형(선고형)이 아니라 그 죄에 법이 정해 둔 형의 장기, 곧 상한입니다.
- “까지”: 상한을 2배 범위까지 넓힌다는 뜻입니다. 선고형이 그 상한까지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 단기(하한): 제2항은 단기에 대해 아무것도 정하지 않습니다.
가상의 예(설명용): 어떤 죄의 법정형 상한이 5년이라고 가정하면, 그 죄가 누범에 해당할 때 형을 정할 수 있는 상한이 10년까지 넓어집니다. 그렇다고 선고형이 10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넓어진 범위 안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이 예의 숫자는 조문 구조를 설명하려고 든 가상의 값입니다. 실제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아닙니다.
마약 범죄의 구체적 형량은?
이 글은 형법의 누범 조문(제35조·제36조)만 근거로 합니다.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나 누범 외의 별도 가중 규정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약 재범의 구체적 형량을 숫자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4. 판결이 선고된 뒤에 누범인 것이 드러나면 (제36조)
재판 중에는 누범인 것이 드러나지 않았다가 판결이 선고된 뒤에야 알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6조는 이 경우를 정합니다.
- 원칙: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면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반드시 다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량입니다.
- 예외(단서):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6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조문입니다.
5. 자주 하는 오해와 조문에 따른 정리
Q1. 재범이면 형량이 2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가중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곧 상한입니다. 그것도 “2배까지”입니다. 선고형이 2배로 정해진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Q2. 마약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으면 다음 범죄는 모두 누범인가요? 아닙니다. 앞의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이어야 하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제35조의 누범이 아닙니다.
Q3. 앞의 죄와 뒤의 죄가 다른 종류여도 누범인가요? 조문에 ‘같은 종류의 죄’라는 요건은 없습니다. 제35조제1항이 요구하는 것은 형의 무게(금고 이상)와 기간(3년 내)입니다.
Q4. 3년은 판결을 받은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셉니다. 선고일이나 범행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Q5. 누범이면 단기(하한)도 올라가나요? 제35조제2항은 장기(상한)의 가중만 정하고 단기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습니다.
Q6. 판결이 선고된 뒤 누범이었다는 게 밝혀지면 형이 다시 정해지나요? 제36조에 따라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재량입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입니다.
6. 조문 연혁과 시행 시점
- 제35조 현재 문언: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로 전문개정된 것입니다.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1450호가 이 조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 제36조: 연혁 표기가 없는 조문입니다.
- 현행 형법: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이고 시행일은 2026. 9. 13.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간첩·이적 관련 조문(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과 제123조의2(법왜곡)입니다. 제35조·제36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시행 예정 개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는 2026. 10. 2.부터 시행되므로 이 글의 발행일(2026. 10. 1.)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이 개정 뒤에도 제35조·제36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정리
- 마약 재범이라서 형량이 2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 요건을 채우면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가 2배까지 넓어집니다.
- 누범 요건은 금고 이상의 형 →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죄의 종류는 요건이 아닙니다.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되면 형을 다시 정할 수 있지만, 집행 종료·면제 후에는 예외입니다.
- 개별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나 누범 외의 별도 가중 규정은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제2항 — 법률 제21450호(2026. 3. 12. 일부개정, 시행 2026. 9. 13.) 기준.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로 전문개정된 것
-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 형법 부칙 <제21450호, 2026. 3. 12.>
- 형법 부칙 <제22007호, 2026. 9. 29.> (시행 2026. 10. 2., 발행일 현재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