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다시 하면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의 '3년 내' 요건과 '장기의 2배까지' 가중
요약 및 결론: 마약 재범이라고 해서 형량이 두 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 가중의 근거는 형법 제35조(누범)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됩니다(제1항). 이때 2배까지 가중되는 것은 선고되는 형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상한)**입니다(제2항). 형법 제35조에는 '마약'이나 '같은 종류의 죄'라는 요건이 없어서, 누범 가중은 마약 사건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법률 제21450호가 시행됐고, 2026년 10월 2일에는 법률 제22007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이 잇따르면서 "재범 처벌도 바뀌었나"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범을 정한 제35조와 제36조는 두 개정 모두에서 문언이 그대로입니다. 마약 사건 재범 기사에 자주 붙는 '누범'이라는 말이 조문상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 이 글에서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형법 제35조의 ‘2배’는 무엇이 2배가 된다는 뜻인가요?
형법 제35조제2항에서 2배까지 늘어나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 즉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조문 문언은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이므로 2배는 가중의 한도이고, 선고형을 2배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2항에는 단기(하한)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형법 제35조제2항의 구조를 기호로 쓰면 이렇습니다. 어떤 죄의 법정형 장기가 ‘N년’이라면 누범일 때 그 장기를 ‘2N년’까지 가중합니다. 실제로 몇 년이 선고되는지는 형법 제35조가 정하지 않습니다.
누범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채워야 하나요?
형법 제35조제1항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②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일 것, ③ 새로 저지른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세 요건을 모두 채우면 형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누범(累犯)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5조는 요건과 효과를 두 항으로 나눠 규정합니다. 제1항은 누가 누범인지(요건)를 정하고, 제2항은 누범의 형을 어떻게 가중하는지(효과)를 정합니다. 따라서 “누범이 된다”는 것(제1항)과 “장기가 2배까지 가중된다”는 것(제2항)은 각각 다른 항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3년 내’는 언제부터 세나요?
형법 제35조제1항의 3년은 앞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셉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앞의 범행일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 문언의 기준점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입니다.
마약 사건이 아닌 죄를 지어도 누범이 되나요?
형법 제35조제1항에는 앞의 죄와 뒤의 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앞의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이고 뒤의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마약 재범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과 죄 전반에 걸친 일반 규정입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음 | 형법 제35조제1항 | 누범(累犯)으로 처벌 |
| 위 요건을 채운 누범의 형을 정함 | 형법 제35조제2항 |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 |
| 앞의 형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거나, 뒤의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가 아님 | 형법 제35조제1항 | 제35조의 누범 요건 불충족 |
| 집행 종료·면제 후 3년이 지나서 죄를 지음 | 형법 제35조제1항 | 제35조의 누범 요건 불충족 |
|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됨 | 형법 제36조 본문 |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재량) |
|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에 누범이 발각됨 | 형법 제36조 단서 | 제36조 본문의 예외(다시 형을 정하는 대상 아님) |
판결이 난 뒤에 누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36조 본문에 따르면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이므로 다시 형을 정할지는 재량입니다. 다만 형법 제36조 단서에 따라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누범 가중이 실제 선고형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보여 주는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형법 제35조제2항이 정하는 것은 “장기의 2배까지”라는 가중 한도뿐이고, 선고형의 구체적 수치는 조문에 없습니다. 마약 범죄 자체의 법정형이나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별도 가중 규정은 이 글의 근거 조문에 들어 있지 않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형법 개정으로 누범 규정이 바뀌었나요?
형법 제35조와 제36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1450호(2026. 3. 12. 공포, 2026. 9. 13. 시행)입니다. 이 개정은 제98조, 제98조의2,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4조, 제123조의2를 고쳤고,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35조와 제36조는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35조는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형법 제36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단서로 된 단일 조문이고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이라 이 글의 발행일(2026. 10. 1.)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의 부칙도 시행일만 정하고, 개정 뒤에도 제35조·제36조 문언은 같습니다.
관련 법령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재범이면 누범 가중이 붙나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마약 재범'이라는 사실만으로 붙지 않습니다.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야 누범이 됩니다. 조문에 같은 종류의 죄여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누범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형법 제35조제1항의 3년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부터 셉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범행일은 기산점이 아닙니다.
누범 가중 2배는 어디에 적용되나요?
형법 제35조제2항에서 2배까지 가중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즉 법정형의 상한입니다. 문언이 "2배까지"이므로 2배는 가중의 한도이고, 선고형이 2배로 정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