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형이 반드시 올라갈까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5조 누범 규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저지르는 경우를 규정한다. 이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두 배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누범 규정 자체는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아니라 모든 범죄에 공통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다.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특히 마약 범죄처럼 재범률이 높은 범죄 영역에서는 "재범이면 형이 자동으로 두 배"라는 오해가 흔하다. 그러나 법규는 실제로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누범의 요건은 무엇인가

누범으로 처벌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과거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한다. 벌금형이나 신체형이 아닌 자유형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형을 선고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복역을 마치거나 특사·사면 등으로 면제된 상태여야 한다. 셋째, 집행 종료나 면제 이후부터 3년이 경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한다.

조건내용적용 조문
과거 범죄 형량금고 이상의 형 선고 필수 (벌금형은 제외)형법 제35조제1항
형의 상태집행 종료 또는 면제 필수형법 제35조제1항
시간 요건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형법 제35조제1항
현재 범죄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35조제1항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만 누범이 성립한다. 조문에 마약 범죄나 같은 종류의 죄라는 요건은 없다. 과거가 강도였고 현재가 마약이어도, 과거가 사기였고 현재가 폭행이어도 누범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누범이면 형이 반드시 높아지는가

아니다. 누범이 성립하는 것과 형이 높아지는 것은 별개다. 형법 제35조제1항이 요건을 정하고, 제2항이 그 효과를 정하는 구조로 나뉘어 있다.

제2항은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세 가지를 의미한다. 첫째, 법원이 가중할 수 있다는 재량을 가진다는 뜻이다. 가중이 강제되지 않는다. 둘째, 가중 범위는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마약 범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이라면, 가중 상한은 그 장기인 10년의 2배, 즉 20년 이하 징역까지다. 셋째, “2배까지”라는 표현은 상한(까지)을 의미한다. 2배 미만으로 가중할 수도 있고 가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3년이 지나면 누범이 아닌가

맞다. 누범이 되려면 집행 종료나 면제 후 “3년 내”여야 한다. 3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 저질러진 범죄는 누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이 3년은 금고 이상의 형 선고 당시부터 세지 않는다. 실제로 복역을 마친 날이나 형이 면제된 날부터 계산된다. 다시 말해 누범 규정은 출소 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재범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판결 선고 후에 누범이 발각되면

형법 제36조는 다른 상황을 다룬다. 첫 범죄에 대해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판결선고 이전에 저질러진 다른 범죄가 뒤에 드러나는 경우다. 이 경우 법원은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이것도 법원의 재량이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이미 종료했거나 면제받은 후라면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붙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 마약 범죄로 5년 형을 받고 출소했습니다. 1년 후 다시 마약 사범이 되면 반드시 형이 늘어나나요?

A: 누범이 성립하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법원은 그 죄의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형을 정할 수 있다. 범정, 피해, 초범 여부, 참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출소 후 4년이 지나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누범이 되나요?

A: 아니다. 집행 종료 후 3년을 초과했으므로 누범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 범죄는 일반 범죄로 처벌된다.

: 첫 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도 누범인가요?

A: 아니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후에만 성립한다. 벌금형은 누범의 전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 후에 범죄를 저질러도 누범이 아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