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누범 가중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선고형을 두 배로 산정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는 앞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를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재범 여부는 형사처벌 범위와 연결해 자주 질문되는 쟁점입니다. 다만 형법상 누범은 범죄 종류가 아니라 앞선 형의 집행 상태, 경과 기간, 뒤 범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마약 재범이면 곧바로 누범이 되나요?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누범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1항은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를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제35조에는 마약 범죄여야 한다는 요건이나 앞선 범죄와 뒤 범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누범 판단에서는 앞선 형의 종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뒤 범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누범이면 무엇이 가중되나요?

누범의 효과는 선고형 자체를 일정한 배수로 정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2항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2배까지”라는 문언은 가중 가능한 상한을 정한 것입니다. 조문에는 단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고, 실제 선고형을 특정 배수로 산정하도록 정한 내용도 없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뒤 3년 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형법 제35조제1항누범으로 처벌
누범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35조제2항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
판결 선고 뒤 누범 사실이 발견된 경우형법 제36조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음.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

3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누범의 3년은 앞선 판결의 선고일이나 뒤 범죄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새 죄를 저지른 경우를 기준으로 둡니다.

따라서 앞선 형의 집행이 아직 종료되거나 면제되지 않았다면, 제35조제1항의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누범 여부는 형법 제35조제1항의 각 요건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선고 수위도 법정형 상한처럼 올라가나요?

형법 제35조제2항은 가중 가능한 법정형의 장기에 관한 규정입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이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으며, 마약 관련 범죄의 법정형이나 별도 가중 규정은 이 글의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누범 적용 사건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형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판결 뒤에 누범 사실이 확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 선고 뒤 누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조의 “할 수 있다”는 문언은 다시 형을 정하는 것이 재량임을 나타냅니다.

다만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뒤에는 형법 제36조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조문 단서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후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재범이면 법정형이 두 배가 되나요?

형법 제35조제2항은 누범에 해당할 때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마약 관련 재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법정형 전체가 일정한 배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 종료 후 3년이 지나면 누범이 아닌가요?

형법 제35조제1항은 앞선 금고 이상의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에 새 죄를 저지른 경우를 요건으로 정합니다. 기간 판단은 앞선 형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마약이 아닌 전과가 있어도 누범이 될 수 있나요?

형법 제35조제1항은 앞선 범죄와 뒤 범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앞선 금고 이상의 형과 뒤의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그리고 기간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조문상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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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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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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