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형량이 무조건 두 배가 되나?

입력 2026.10.01. 오전 10:08

답: 아니다. “까지”라는 상한만 정해져 있다

“재범이면 형이 자동으로 두 배가 된다”는 것은 흔한 오해입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累犯)에 대해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 “까지”는 상한(上限)을 의미합니다. 즉, 판사가 일반적인 형량 결정 과정에서 이 범위 안에서 형을 정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또는 무조건 두 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범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형법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누범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먼저 받은 형이 금고 이상이어야 한다
구금형(징역·금고)을 선고받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태형만으로는 누범의 기초가 되지 않습니다.

둘째,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여야 한다
핵심은 “3년 내”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입니다. 판결선고일이나 범행일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그 시점부터 3년을 세어야 합니다. 따라서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셋째, 그 기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한다
다시 지은 죄도 구금형 이상의 죄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는 “같은 종류의 죄”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즉, 누범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규칙이지 마약 범죄만의 특별한 규정이 아닙니다.

“장기의 2배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형법 제35조제2항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는 개별 범죄마다 정해진 형의 상한(예: 징역 5년인 범죄면 그 2배인 10년까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판사에게 주어진 범위일 뿐이므로, 범죄의 구체적 정상(情狀), 피해 정도, 행위자의 전력 등을 종합해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한 형을 정하게 됩니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이 드러나면?

형법 제36조는 다른 상황을 다룹니다. 판결을 선고한 후에 그 사건의 피고인이 사실은 누범이었음이 드러나는 경우, 법원은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가 아닌 재량입니다. 다만,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라면, 다시 형을 정할 수 없습니다.

결론

마약 재범이든 다른 범죄의 재범이든, 형량 가중은 위의 세 조건을 만족할 때만 “최대” 장기의 2배까지 가능한 것이지, 자동으로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는 형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개별 사건의 정상에 맞게 형을 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조(누범)
  • 형법 제36조(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 · 형법 제36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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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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