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형량이 두 배로 정해지나요?
아닙니다. 마약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선고형이 일정한 배수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5조는 누범에 해당하는 요건과 가중되는 범위를 나누어 정합니다.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합니다. 앞뒤 범죄가 같은 종류여야 한다는 요건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누범에 해당하면 제35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2배까지라는 수치는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 즉 상한에 관한 것이며, 실제 선고형을 두 배로 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 선고 후 누범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라 선고한 형을 통산해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고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에는 예외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조제1항·제2항
- 형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