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재범이면 형량이 두 배가 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 규정은 선고되는 형량을 일률적으로 두 배로 정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법문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상한)를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누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형법 제35조제1항상 다음 요건을 살펴야 합니다.

  • 앞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 3년 내일 것
  • 새로 저지른 죄가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일 것

여기서 3년은 앞선 형의 선고일이나 새 범행일을 기준으로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뒤부터 계산합니다. 또한 조문은 범죄의 종류가 같아야 한다고 정하지 않으므로, 마약 범죄에만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누범 요건을 충족하면 형법 제35조제2항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중 대상은 해당 죄에 정한 형의 장기입니다.
  • 장기는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법문은 “까지”라고 정하므로, 항상 상한이 두 배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이나 마약 범죄의 법정형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선고한 뒤 누범이었다는 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형법 제36조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지만, 법문은 “할 수 있다”고 정하여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선고한 형의 집행을 종료했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뒤라면 예외입니다.

따라서 마약 관련 범죄의 재범 여부를 볼 때에는 단순한 재범 사실만이 아니라, 앞선 형의 종류, 집행 종료 또는 면제 시점, 새 죄의 법정형 해당 여부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누범이 인정되더라도 법이 정한 효과는 선고형의 일률적 배가 아니라 법정형 장기에 대한 가중 범위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5조제1항, 제2항
  • 형법 제36조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 · 형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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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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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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