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면허 시험을 못 보나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결론부터

아니다. 도로교통법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있다’는 전력 자체를 운전면허 결격사유로 정하지 않는다. 결격사유로 정한 것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5호). 과거에 투약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결격사유의 실제 요건 — “전력”이 아니라 “현재 상태 + 전문의 인정”

법 조문은 추상적으로 “중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하므로, 구체적인 범위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이렇게 정한다.

법 제8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즉 결격이 성립하려면 다음 두 가지가 함께 필요하다.

  1. 현재 상태 요건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것
  2. 판단 주체 요건 — 그 상태를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할 것

다시 말해 이 조항은 과거 어느 시점의 투약 사실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운전에 지장을 줄 정도의 중독·장애 상태인지를 전문의가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투약 전력이 있어도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니고 전문의의 그런 인정도 없다면, 이 조항만으로 운전면허 응시 자체가 막히지 않는다.

왜 “전력만으로 결격”이라는 오해가 생기나

도로교통법 제82조는 제1항과 제2항의 구조가 다르다.

  • 제1항: 일정한 신체·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 자체를 결격으로 규정한다(연령 미달, 정신질환, 신체장애, 중독 등). 여기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 — 그 상태가 유지되는 한 면허를 받을 수 없다.
  • 제2항: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특정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예: 1년, 2년, 5년 등) 운전면허를 받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다. 제2항에는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그 기간 내라도 면허를 받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

이 단서(벌금 미만 형 확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 시 면허 가능)는 제2항 각 호의 결격기간에 대한 예외이지, 제1항제5호의 중독자 결격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즉 “처벌이 가벼우면 중독자 결격도 풀린다”는 식으로 제1항과 제2항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두 항은 적용 대상과 구조가 전혀 다르다.

약물 관련 결격”기간”이 붙는 경우는 따로 있다

제82조제2항에서 약물과 관련해 결격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는 투약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에 한정)·제2항을 위반하여 실제로 운전한 경우다.

  • 그렇게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5년(제82조제2항제3호나목)
  • 이 위반을 2회 이상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6호라목)
  • 이렇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같은 항 제6호마목)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이며, 제43조(무면허운전 금지)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날이 기준이 된다.

정리하면,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마약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운전했는지”**이다. 투약과 운전이 결합될 때 비로소 결격기간이라는 효과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미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한 수시 적성검사

한편 도로교통법 제88조는 이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규정한다. 다만 이 조문 자체에는 마약이 직접 언급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수시 적성검사 대상인지는 또 다른 시행령 조항(이 글의 자료 범위 밖)에서 정한다.

참고로 2026년 6월 2일 개정으로 신설된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6년 10월 23일 기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시행일 2027년 10월 14일).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확인된 바 없으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요약

구분요건효과
제82조제1항제5호 (결격사유)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알코올 관련 장애로 정상적 운전 불가 상태를 전문의가 인정그 상태인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음(기간 제한 없음)
제82조제2항제3호나목 등 (결격기간)제45조 위반 운전(약물 영향 운전) + 사망사고 등취소일부터 5년/2년 등 정해진 기간

단순히 “예전에 투약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어느 조항에도 직접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여부는 현재의 상태를 전문의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약물 영향 하에 운전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전력만으로 무조건·자동으로·즉시·영구히”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5호, 제2항제3호나목·제6호라목·마목
  • 도로교통법 제88조(수시 적성검사)
  • 도로교통법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 2026년 10월 23일 기준 미시행(시행일 2027. 10. 14.)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범위) 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2조 · 도로교통법 제88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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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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