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은 꼭 몰수해야 하나요, 판사가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원이 몰수 여부를 고르지 않는 **필요적 몰수**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부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몰수하지 않거나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3항(제7조제3항 범죄행위 관련 재산)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는 "몰수할 수 있다"·"추징할 수 있다"로 법원 재량에 맡깁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가 시행됐습니다. 이 개정은 일부 조문의 기관명("지방검찰청"→"지방공소청" 등)과 「형사소송법」 인용 호만 바꿨고, 몰수(제13조)와 추징(제16조) 조문은 고치지 않았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법률 제21886호)도 2026년 9월 8일 공포됐습니다. 부칙에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두었으나 시행일은 2027년 9월 9일이고, 몰수·추징 조문(제8조·제10조)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개정 소식이 잇따르는 지금 시점에서, 마약 범죄수익의 몰수·추징이 '의무'인지 '재량'인지를 현행 조문의 어미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마약 범죄수익 몰수는 의무인가요, 판사 재량인가요?
어느 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몰수한다”로 의무 규정이고, 같은 조 제3항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로 재량 규정입니다. 추징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1항은 “추징한다”, 같은 조 제2항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1항은 “추징할 수 있다”입니다.
| 어떤 경우(대상 재산) | 적용 조문 | 몰수·추징 효과 |
|---|---|---|
|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및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보수, 그 과실·대가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제1호부터 제5호까지) | 필요적 몰수(“몰수한다”) |
|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재산 전부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단서 | 일부만 몰수할 수 있음(재량) |
|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2항 |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
| 제13조제1항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 |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1항 | 가액 필요적 추징(“추징한다”) |
| 제7조제3항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보수, 그 과실·대가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3항 | 임의적 몰수(“몰수할 수 있다”) |
| 제13조제3항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2항 | 임의적 추징(“추징할 수 있다”) |
|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3조 또는 제4조 범죄행위 관련 재산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 | 임의적 몰수(“몰수할 수 있다”) |
|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혼화재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2항 | 몰수대상재산의 금액·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음 |
|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1항 | 임의적 추징(“추징할 수 있다”) |
| 범죄피해재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 몰수 금지·추징 금지(“할 수 없다”) |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의 ‘몰수한다’는 무슨 뜻인가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다섯 개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몰수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입니다. 다섯 개 호는 ① 불법수익, ②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③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④ 그 범죄행위로 발생하거나 얻은 재산 또는 보수로 얻은 재산, ⑤ 제3호·제4호 재산의 과실·대가 등입니다. 법원이 “몰수할지 말지”를 고르도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몰수할 수 있다”)과 문언이 다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현행 공포번호 법률 제21857호가 이 조문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필요적 몰수에도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은 의무 몰수에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하나는 제13조제1항 단서의 일부 몰수이고, 다른 하나는 제13조제2항의 불몰수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단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됩니다. 첫째,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범죄에 대해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2항은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의 필요적 몰수도 언제나 전부를 몰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몰수하지 않으면 범인이 그 돈을 그대로 갖게 되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의 재산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1항은 두 경우를 정합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하므로 추징은 의무입니다.
즉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2항으로 몰수를 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만큼 추징하는 구조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의 현행 문언도 법률 제9809호(2009. 11. 2.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마약 범죄수익이면 모두 필요적 몰수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마약거래방지법 안에서도 제7조제3항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재산은 임의적 몰수·임의적 추징 대상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3항이 정하는 대상은 셋입니다. 제7조제3항 범죄행위에 관계된 불법수익등, 그 범죄행위로 발생하거나 얻은 재산·보수로 얻은 재산, 그 과실·대가로 얻은 재산입니다. 이 재산에 대해 제13조제3항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2항은 제13조제3항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등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이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이 영역에서는 추징도 법원 재량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몰수하면 무엇이 다른가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와 추징이 모두 임의적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제3조 또는 제4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 다섯 개 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른 몰수를 ‘필요적’이라고 보는 것은 조문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2항은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혼화재산을 다룹니다. 혼화재산 가운데 몰수대상재산(합쳐지는 데에 관련된 부분만 해당)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1항은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몰수·추징을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제3항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그 부분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현행본은 2022년 1월 4일 시행된 법률 제18672호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조(정의)입니다. 부칙 제2조(몰수ㆍ추징에 관한 적용례)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8조·제10조의 현행 문언 자체는 법률 제10201호(2010. 3. 31. 공포, 전문개정)로 만들어졌습니다.
2027년 9월 시행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은 지금 적용되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법률 제21886호(2026. 9. 8. 공포)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2026년 10월 7일 현재 아직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조, 제14조, 제24조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 법률 제21886호 부칙 제2조는 독립몰수·독립추징의 집행 등에 관한 적용례를 둡니다.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하고(제1항), 시행 전에 발생한 제2조제6호마목·바목의 죄로 인한 범죄수익등에도 적용한다(제2항)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 후에도 제8조(몰수)와 제10조(추징)의 문언은 현행과 같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얼마나 몰수·추징되나요?
마약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선고 건수나 금액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이 근거로 한 자료에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 조문상 의무’와 ‘실제 선고 결과’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6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는 형벌(징역·벌금)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범죄로 얻은 재산을 박탈하는 몰수·추징을 정한 조문이므로, 위 표의 셋째 열에는 법정형이 아니라 몰수·추징 효과를 적었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다음 사항은 이 글이 근거로 한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 ‘불법수익’(마약거래방지법)과 ‘범죄수익’(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정의
- 마약거래방지법 제7조·제8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제4조가 정하는 죄의 구성요건
- 같은 재산에 두 법이 모두 걸릴 때 어느 법을 우선 적용하는지
- 법률 제21857호 부칙 중 생략된 조항에 마약거래방지법 관련 적용례·경과조치가 있는지
괄호 정의인 ‘몰수대상재산’과 ‘범죄피해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에서 정한 용어입니다.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6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팔아서 번 돈은 모두 몰수되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 본문은 불법수익 등을 "몰수한다"고 정한 필요적 몰수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부 몰수를 허용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몰수가 타당하지 않으면 몰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몰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범인에게서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마약 범죄수익 몰수, 판사가 안 할 수도 있나요?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3항(제7조제3항 범죄행위 관련 재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로 정해 몰수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깁니다. 이 경우 추징도 마약거래방지법 제16조제2항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로 재량입니다. 반대로 마약거래방지법 제13조제1항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6조제1항의 추징은 의무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몰수·추징이 금지되는 재산도 있나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3항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이면 그 부분도 같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의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범죄피해재산은 재산에 관한 죄 등 같은 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과 그 보유·처분으로 얻은 재산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