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로 번 돈, 꼭 몰수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어느 조문의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10월 7일 기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일정한 불법수익과 그 유래 재산 등을 **“몰수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 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표현을 같은 뜻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몰수한다”에도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원칙적으로 의무적인 몰수를 정하면서, 제한된 경우 일부만 몰수할 수 있게 합니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이나 그 유래 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또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 범인 외의 자의 권리 등을 고려해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13조제1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 제16조제1항은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재산 자체의 몰수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가액의 추징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법에서도 제13조제3항에 열거된 제7조제3항 범죄행위 관련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관한 제16조제2항의 추징 역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판사가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판사는 해당 재산이 어느 조문의 대상인지와 법에 정해진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조문이 **“몰수한다”**고 정한 경우를 단순한 선택 사항처럼 다룰 수는 없고,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를 의무적인 몰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몰수와 제10조제1항의 추징은 모두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 법 제8조제3항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은 몰수할 수 없고, 제10조제2항에 따라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마약 거래로 번 돈”이라는 말만으로 몰수 여부를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적용되는 조문, 재산의 성격, 각 조문이 정한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6조제1항·제2항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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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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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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