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거래 수익은 꼭 몰수되나요, 재량으로 정하나요

입력 2026.10.0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몰수한다”는 필요적 몰수 규정입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와 제2항은 일부 몰수 또는 불몰수가 가능한 경우를 정하고, 제7조제3항 관련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는 임의적 몰수로 구분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10조의 몰수·추징은 “할 수 있다”는 문언을 사용하므로 임의적입니다. 따라서 마약 범죄수익 전부가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약 거래로 얻은 돈이나 그 돈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재산이 어느 범죄행위와 관계되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가 있는지 등에 따라 법이 정한 결론은 달라집니다. 특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필요적 몰수를 원칙으로 둔 항과 임의적 몰수를 정한 항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별도로 임의적 몰수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금지를 정합니다.

마약 거래 수익은 법상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한다”고 정해 원칙적으로 필요적 몰수 대상입니다. 불법수익,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일정 범죄행위에 관계되거나 그 범죄행위로 발생·취득한 재산과 그 과실·대가 등이 제13조제1항의 대상입니다.

제13조제1항 단서는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등과 그 밖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되고, 제3호부터 제5호 재산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부만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부 몰수는 이 두 요건 아래에서 정해진 예외입니다.

어떤 행위·재산 관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몰수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 범죄행위와 관계된 불법수익등같은 법 제13조제1항제3호몰수한다. 합하여진 재산 관련 요건 아래 일부 몰수 가능
위 범죄행위로 발생·취득하거나 보수로 얻은 재산같은 법 제13조제1항제4호몰수한다. 합하여진 재산 관련 요건 아래 일부 몰수 가능
제3호·제4호 재산의 과실·대가·보유 또는 처분으로 얻은 재산같은 법 제13조제1항제5호몰수한다. 합하여진 재산 관련 요건 아래 일부 몰수 가능
제7조제3항 범죄행위와 관계된 재산 및 그 과실·대가같은 법 제13조제3항몰수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같은 법 제16조제1항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13조제3항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6조제2항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필요적 몰수인데도 몰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2항은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정합니다.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따라서 제13조제1항의 “몰수한다”는 문언은 법이 정한 원칙이지만, 제13조제2항의 판단 사유가 있으면 불몰수가 가능합니다. 제13조제1항 단서의 일부 몰수와 제13조제2항의 불몰수는 적용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릅니다.

몰수하지 못하면 돈으로 추징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는 경우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제13조제1항의 필요적 몰수 대상 재산에서는 추징도 의무 규정입니다.

반면 제13조제3항의 임의적 몰수 대상 재산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징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어느 항의 대상인지에 따라 몰수와 추징의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면 달라지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범죄수익등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법 제10조제1항도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은 몰수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합쳐진 혼화재산에 관하여, 관련 부분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법의 제8조와 제10조 문언은 필요적 몰수가 아니라 임의적 몰수·추징의 구조입니다.

어떤 행위·재산 관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몰수할 수 있다
몰수대상재산과 다른 재산이 합쳐진 혼화재산같은 법 제8조제2항관련 부분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재산같은 법 제8조제3항몰수할 수 없다
제8조제1항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10조제1항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같은 법 제10조제2항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범죄피해재산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은 제8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재산 중 일부가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도 그 부분은 몰수할 수 없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은 제8조제1항의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이면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범죄피해재산 여부는 이 법에 따른 몰수·추징 가능성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몰수·추징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몰수·추징 금액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몰수와 추징은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과 별개의 재산상 효과로서 각 조문이 정한 재산 범위와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개별 사건에서의 몰수액·추징액 또는 실제 선고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제13조(불법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몰수한다. 다만, 제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조의 죄가 불법수익 또는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과 이들 재산 외의 재산이 합하여진 재산에 관계된 경우 그 범죄에 대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산의 전부를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추징)

제16조(추징)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追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은 몰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추징)

제10조(추징)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거래로 번 돈은 전부 몰수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은 정해진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합하여진 재산에 관한 일부 몰수 규정과 재산의 성질·사용 상황·제3자 권리 등을 고려한 불몰수 규정이 함께 있습니다.

마약 수익을 몰수하지 못하면 추징해야 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항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13조제2항에 따라 몰수하지 않으면, 제16조제1항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제13조제3항 재산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재산입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는 판사가 선택할 수 있나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고, 제10조제1항은 “추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면 같은 법 제8조제3항과 제10조제2항에 따라 몰수와 추징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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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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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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